알아두자, 알고쓰자 저작권 이용상식 'CCL'편

 

 

 


저작권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막상 내가 자료가 필요할 때 저작권을 생각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주위에 저작권 침해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너는 도대체 뭐니?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표현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리이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스마트기기와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작가, 디자이너, 감독, 작곡가와 같은 직업군이 아니어도 누구나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저작권자가 되는 세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창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매번 타인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저작자는 원출처만 밝혀준다면,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길 바랄 수 도 있고, 아무이용조건 없이 자신의 저작물이 공유되어 인기를 얻게 되길 바랄 수도 있다. 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CL”의 사용이다.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ce)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센스(License)이다.  이 CCL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 원래의 저작자가 지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지킨다면 그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카페에서 CCL을 지원하여 적용 권고를 하고있어, 네티즌들에게 CCL은 생소한 단어는 아니다. 하지만 CCL을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CCL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네 가지 기본조건을 자유롭게 선택‧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단, 저작자 표시를 필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기호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CCL 다운로드: http://creativecommons.org/about/downloads 

CCL은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원하는 이용조건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이용자는 그 조건을 준수하는 한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1억건 이상의 저작물에 CCL이 부착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CCL 저작물 종수는 300만건 수준이고, 2003년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52개국이 고유 CCL 시스템 적용 중이다. CCL을 달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전 세계로 나만의 콘텐츠를 퍼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자유이용허락표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CCL이다 하지만 CCL 말고도 많은 자유이용허락표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OGL, copyleft, 공공누리가 있다.


OGL이란 Open Government License의 약자로서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이다. 쉽게 말하면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CCL 제도의 공공기관 라이센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별도의 등록이나 비용이 필요 없으며, 저작자를 표시하고, 공개된 저작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왜곡 금지 등의 조건만 준수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Copyleft는 저작권(copyright) 소유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프리웨어(freeware)라고도 한다. 'copyright'와는 달리 사용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copyleft'라고 불린다. 발명이나 저작이 개인영역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공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적소유권'이 오히려 정보의 물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미 인터넷상의 각종 민간 단체들은 논문 등의 저작물 끝에 카피레프트를 붙이고 있다.


공공누리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특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로서 공공저작물을 안전하게 개방하고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복잡한 이용절차로 인해 개방과 사용에 많은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문화체육광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랑을 나누다. 슬픔을 나누다. 재능을 나누다. '나눔'이라는 말은 언제들어도 참 멋진 단어같다. 꼭 특별히 무언가를 갖추고, 무엇가를 준비해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내가 쓴 글, 오늘 내가 블로그에 올린 레시피, 여행가서 찍은 사진도 나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 나만의 콘텐츠를 사람들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CCL을 달고 나만의 콘텐츠를 더 큰 세상을 향해 사람들에게 '나눔'해보자.  더욱 더 특별하고 재밌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동영상으로 CCL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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