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3기, 해외연수로 북경지사를 방문하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박민희입니다.

마지막 포스팅을 하고 어언 한해가 지나고 2015년이 밝았습니다~(나이를 또 한살....)

사실, 마지막 포스팅은 '굿바이SNS기자단' 인줄 알았는데

해단식에서 부족한 제게 우수상을 주셔서, '저작권위원회 해외지사 연수'를 다녀오게되었습니다.





이번 SNS기자단 3기의 해외연수 지역은 중국의 수도, 북경(北京)이었는데요.

2014년 12월 22~26일까지 총 4박 5일 동안 중국의 저작권에 대해 보고, 듣고,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까지만해도...해외연수라기 보다는 북경여행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저만의 오산...★ 




2014.12.22. am 6:30 인천공항에 모여 집결 후에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두근두근)

위사진은 출발전 공항에서 단체컷! SNS기자단은 최우수, 우수기자 2명만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람이 많다구요? 

이번 해외연수는 저작권 논문공모전 수상자들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저작권 SNS기자단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북경으로 출발!

고고


북경에 도착한 첫날 일정은 중국 컴투스 방문과 cj e&m 중국지사 방문, 한국문화원 방문 예정이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cj e&m 중국지사 방문은 취소되어 중국 컴투스 방문 후에, 북경한국문화원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 중국에서 흥행중인 컴투스 게임들

▲ PT설명중...열심히 듣는 SNS 민재홍기자 


컴투스는 옛날 폴더폰 시절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게임기업인데요.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거점을 두고 다양한 플랫폼용 게임을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컴투스 법인은 2003년에 설립되어 컴투스의 대표적 게임들을 중국에 유통하고있는 중이라네요.

하지만 드넓은 대륙만큼 수많은 모조품이 생산되고 있는 중국,

중국의 저작권 인식은 우리나라보다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게임들이 불법으로 서비스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합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중국온라인게임 보호연맹과 침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컴투스 모바일 게임에 침해대응을 진행한바가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컴투스 측에서는 우리나라 게임기업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설명을 다 듣고나니 꼬르륵소리가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북경에서의 첫 점심식사는 !!!!  샤브샤브였어요



맛있는 샤브샤브를 양껏 먹고, 한국문화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중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원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양국의 상호협력 및 교류 촉진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있는데요.  

우리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도 한국문화원에 입주해있었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입주해있다고해요.


▲ 중국 저작권 관련 자료집들

▲ 주중 한국문화원장님께서 저희 SNS기자단 포함 해외연수팀에게 중국 저작권 현실과 당부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모습


▲ 사진찍고 경청하는 SNS 기자단



주중문화원장님과 만난 후에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소장님의 PT가 있었습니다. 

▲ 소장님의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대한 간략한 PT설명 모습



센스넘치시게 짧고 굵게 설명해주시고는

베이징에 왔으니 베이징덕을 먹어봐야하지 않겠냐고 베이징덕 요리집에 데려가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베이징덕 크으...또 먹으러 갈꺼다 오리야 기다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만 오리머리튀김먹은건 비밀....)


▲ 문화원으로 돌아오는길에 만난 LED광장


여기에 와서야 몇일 뒤에 크리스마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은 크리스마스를 잘 안챙기나봐요....ㅜㅜ



▲ 첫날이 너무 후딱 지나가버리는게 아쉬워 문화원 옥상에서 야경구경...5분...




그리고 둘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8:00 호텔 출발이라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했던거 같아요. 



둘째날 일찍부터 찾아간 곳은 바로 중국의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기관, 중국판권보호중심이였는데요.


중국판권보호중심은 국가신문출판총서와 국가판권국이 직접관리하는 기구로서 종합적인 판권 관리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저작권의 입법 사법과 관련한 이론연구부터 저작권 학술교환, 자료편찬, 우수인재 표창, 저작권 집중관리대행

반해적판연맹을 통한 해적판 조사 고발 및 권리자의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 중국판권보호중심 담당자 분께서 열심히 중국어로 기관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모습(물론 통역을 해주셨어요)


이어지는 PT설명과 더불어 질의시간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도 저작권과 관련한 공모전,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만큼의 지원은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 역시 너는 LOVE 




둘째날 문화탐방의 첫 장소는 천단 공원!

사람도 많지 않고 날씨도 그리 춥지않고 뭔가, 이제야 북경에 왔구나를 느꼈던 첫장소입니다.


(계속 멈춰서 사진찍다가 빨리오라고 한소리 듣기도 했지만요 ㅋㅋㅋ)


이어서 찾아간 곳은 중국음상집체관리협회였습니다.

사실 음악저작권협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음상집체관리협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일지 상상이 잘 안갔었는데

중국음상집체관리협회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상프로그램 저작권 및 저작권 유관 권리에 대한 집체관리, 음상프로그램 사용비용 수취와 사용비용 배분등의 업무를 보고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래방과 같은 가라오케들의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질문할게 많지 않았던 곳입니다.

 



둘째날 저녁에는 북경에서의 서커스를 관람했어요~

경악할만한 멋진 오토바이 쇼를 보여줬던 서커스단원들...다치지 마세요 ㅜㅜ


중국 본연의 샤브샤브도 먹었었는데...

사진이 없는 걸 보면...힘들었었나봐요... 맛도....제 입맛에는 맛지 않았던 걸로....



그리고 12월 2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또르르...


아침부터 찾아간 기관은 북경에 위치한 영화진흥위원회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중국과의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영화인들에게

중국 현지에서의 사무실과 거주 공간등을 제공하며, 필름비즈니스센터에서는 

멘토링, 닥터링, 시나리오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화관련기관이다보니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오갔고,

이때만큼 질문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거 같아요.

중국에서 성공한 우리 영화로는 미스터고와...또 뭐가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기있던 명량...중국에서는 실패했다고...

우리나라 개봉작이 중국에 개봉되기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다보니까

그 사이에 불법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아 성공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고 합니다 ㅜㅜ



그리고 대망의!!!!!!!!!!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 문화탐방이 남았습니다.

자금성 사진은 왜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진 밖에 없을까요?


그건 바로

사진에서 보이듯 추웠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바람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걸으면서 구경할수 없는 영하날씨 북경날씨...


아쉬움으로 가득참 SNS기자단에게 소장님이 자금성이 한눈에 보이는 공원에 대려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5분 런닝맨 공원


왜 5분 런닝맨 공원이냐면, 소장님이 5분만에 올라갈수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위길로 가는 길일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션하듯 사진찍고 금방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MPA 북경 대표처 펑웨이 총감과의 간담회도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영상에서 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크리스마스가 밝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싶이 751 문화예술특구 사무국에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원래 군수품을 생산하던 공장이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군수산업이 침체되면서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6년에 문화창의산업 집중구로 선정되면서 새롭게 재탄생한 곳이였어요.

음, 짧은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한국 헤이리마을의 대륙판 같았습니다.



전 위원회 소장님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트릭아트도 구경했는데,

와 트릭아트 추천 또 추천

하트3

너무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게 놀았던거 같아요.




마지막 방문기관은 중국 영화저작권협회였는데요.

중국영화저작권협회는 중국내 합법으로 영화를 제작, 경영하는 기업법인이 자원하여 조직한 법인자격의 비영리성 사회단체로,

중국 영화 작품 권리자의 유일한 저작권 집체관리조직이라고 합니다.

주요업무는 저작권 수권 관련 권리 집행, 사용자와 저작권 사용허가계약체결, 사용자로부터 사용비용 수치,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등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권리를 소송과 중재를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북경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중국에 왔으니 만리장성을 보고 가야겠죠!

만리장성을 찍고 베이징과 짜이찌엔을 하였습니다.





사진으로는 다 전달이 안되셨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영상편집을 마치고 다시 찾아 뵐게요!

이상 한국저작권 SNS기자단 3기 북경해외연수 포스팅이었습니다.










마지막 조별 미션, Goodbye-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지난 5월 서류합격전화를 받고 들떴던 그때, 면접장으로 향했던 두근거렸던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저작권SNS기자단 합격메일을 받고, 저작권위원회 반팔티를 입고 논현역을 배회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걸 찬바람이, 목도리가 말해주네요.

(새벽이라 센치합니다.)

 

11월 저희 그랑조의 마지막 조별미션은 바로 한국저작권SNS기자단으로서의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걸로 정했는데요.

저의 소감에 앞서 차후 SNS기자단에 도전하실 후배(?)기자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일 것 같은 3가지를 말씀드려볼까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SNS기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저작권 인식제고를 홍보하고

올바른 저작권에 관련한 블로그 컨텐츠와 SNS 활동을 펼치는 활동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개인블로그와 SNS를 통한 콘텐츠를 제작 및 홍보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저작권교육을 받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칩니다.

 

SNS기자단은 활동은 크게 오프라인교육/ 과제제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자단 개인은 개별 포스팅 1, 조별 포스팅 1, 2건의 포스팅을 과제로 제출합니다.

과제를 제출하기전,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할건지 기획서를 제출하고, 과제가 완성되면 완성내용을 보내 피드백을 받은 후 개인의 블로그에 올려 URL을 보내면 그 달의 과제 완료!

 

또한 SNS기자단은 매월 1회씩 오프라인 교육 또는 모임을 갖습니다.

실제로 저희 3기는 여러번의 오프라인교육과 핸드메이드페어참여, 강연 100도씨 강연참여, 뮤지컬웨딩을 관람하였었죠.

이외에도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에 따로 신청하여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2-1. 포스팅 주제가 있나요?

처음 조별 미션에서는 주제가 주어졌었는데요. 이후에는 미션의 가이드라인만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조원들과 협의해 조별미션을 정하고, 개인이 하고싶은 주제를 선택하여서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활동증명서 및 위촉장 발급

소정의 활동비 지급

저작권 관련 체험 기회 제공

팀 최우수/우수 조에게 상금 수여

개인 최우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개인 우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게다가 해외 연수 특전까지 있습니다!

 

 

 

나에게 저작권 SNS기자단은 아쉬움다.

(이순신ver. 아직 신에게는 하고싶은 아이템이 남아있사옵나이다.)

 

 

 

기자의 꿈을 가지고 학교 휴학을 결심하고, 시작한 대외활동이 바로 저작권 SNS기자단 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른 SNS기자단에 비해서 더욱 애착이 갔던 활동이었어요. 단순한 스펙쌓기가 아닌,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했고, 저작권드라마다 대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저작권 웹툰이다 저작권 SNS기자단의 마지막 다큐등등...하고싶었던게 많았었는데 혼자서 너무 의욕이 앞선 탓인지, 생각대로 과제를 마친 기억이 별로 없네요. 뭐가 그렇게 바빴던 건지, 조금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새해에 다짐해 놓고는 막상 해놓은 건 별로 없는데, 괜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 같아요. 혼자만 열심히 한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조원들을 조금 다그친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준 우리 그랑조원들한테 고마워요. 진짜 SNS기자단활동으로 다른 기자단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특히 저작권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아이디어는 진짜 벤치마킹하고싶었다는!!) 시간은 진짜 빠르게 지나가서 5월에 시작한 활동이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11월이 되었어요. 제 블로그에 저작권 포스팅이 28개나 되고 이제는 대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일반적 저작권질문은 굳이 검색 없이도 대답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는게 진짜 스스로 놀랍더라구요. (이 다단계같은 느낌나는 대답은 뭐죠? 진짜 얼마전에 친구의 질문에 빠르게 착착 대답하는 제 자신을 보고 놀랐다는...;;)  아무튼 SNS기자단 수료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제 관심은 사라지지 않을 거 같아요.

GOOD BYE! SNS기자단! 사랑해요♡ 우리 모두 착한 저작권 함께 지켜요~ ( 하지만 아직 남은 해단식이 있다는거ㅋㅋㅋ)

 

 

 

 

 

폰트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 ABOUT 폰트 (Feat. 저작권)

 

 

인터넷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폰트.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 각종 인쇄매체 및 전자출판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 아름답고 다양한 종류의 글자가 개발되고 배포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글씨체를 이용하여 저마다의 저작물을 만들고 있지만 가끔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문제이다.  

 얼마전 창작이씨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법무법인 XX에서 창작이씨가 인터넷에 올린 작업물을 보고 ‘우리 고객사 글꼴을 불법으로 썼다’며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창작이씨는 이게 무슨 일인지, 당췌 너무 당황스러웠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창작이씨는 몇번의 검색 결과, 폰트 파일자체를 따로 웹사이트 등에 적용하거나 워드 프로그램등에 추가해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블로그의 포스팅에도 사용된 이미지에 유료폰트가 들어가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워드, 포토샵등의 기본폰트(번들폰트)도 사용가능한 폰트와 불가능한 폰트가 있었고, 가장 크게 놀란 사실은 무료폰트의 경우 영리적 목적/비영리적 목적에따라 유료폰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였다.

폰트 저작권, 넌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거니?

 

  폰트란 글자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활자 한 벌을 가리키는 단어다.

 

 

우리나라에서 폰트 저작권에 대한 판례는 어떻게 나타날까?

01. 단순한 글꼴(폰트) 파일(부정)
서울고등법원 1999.4.7, 98나23616

저작권이란 특정 저작물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표현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이 점은 프로그램저작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글꼴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에 있어서는 특정한 서체를 구현한다는 아이디어가 글꼴파일의 형태로 표현되어 저작물이 된다 하여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 동일한 운영체제나 공개된 응용프로그램을 똑같이 이용하게 되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표현이 동일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이는 곧 아이디어 또는 서체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적어도 여러 표현방식이 가능하고 그 표현된 방식이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서체도안이 미적인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서체도안을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글꼴파일제작프로그램이나 글꼴파일구현프로그램이 아닌 글꼴파일 자체는 도안된 서체를 스캐닝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시킨 다음 공개된 폰토그라퍼에 의하여 테이터 수치와 연결명령어로 구성된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일치하는 한 동일한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한 또는 아주 유사한 좌표값을 갖는 원시코드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폰트를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02.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긍정)
서울고등법원 1999.7.27.선고 98나1654

프로그램 저작물은 순수학문 또는 예술적 목적보다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을 가진 기능저작물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 타인이 모방하거나 복제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이를 개발하는데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선발투자자(先發投資者)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성의 요건은 가급적 완화하여 법적 보호의 대상에 포섭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당할 것이다. 원고들이 집중적으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프로그램의 핵심적 내용은 서체제작자가 독특한 서체의 이미지와 모양을 구상하여 도안하고, 이를 수치데이터화한 뒤, 폰토그라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동일한 형태의 서체라 하여 그 자체로 모든 좌표값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이는 단순히 기능적·반복적 작업의 차원을 넘어서,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저작과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고들이 도안한 서체 원도 또는 출력프로그램에 의하여 구현된 서체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서체파일은 특정한 서체의 원도를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된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폰트자체 보호는 부정하는 반면,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는 판결

→ 폰트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판례를 종합해봤을 때, "폰트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폰트 자체의 저작권은 없지만, 디자인과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권이 존재한다."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폰트 파일 사용방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폰트의 종류를 크게 나눠보자면, 유료폰트와 무료폰트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합법적인 유료 폰트 파일 구매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약관이나 라이센스는 해당 폰트 구입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예시) 윤고딕700

하지만 사용하고 싶은 서체의 모든 가격을 지불하기엔 만만찮은 현실이다. 능력이 되지않는다면, 무표 폰트 파일을 이용하면 된다.

(2) 무료 폰트 파일의 이용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도록 배포하는 무료 폰트 파일을 이용하면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료 배포 폰트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무료폰트를 받는 곳이 바로 네이버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다. 하지만 무료폰트라고해서 그냥 사용했다가 낭패를 볼 수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무료 배포 폰트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제공업체별로 이용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용조건(라이센스)을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에서 정리한 이 많은 폰트들은 사실상 나눔체를 제외하곤 영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네이버에서는 폰트마다 아래와 같이 라이센스 사용범위를 안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폰트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무료폰트파일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또는 사용범위(예: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나 폰트의 2차 수정 금지)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진짜진짜 꼭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  

-바탕체(한글), 돋움체(한글), 궁체 흘림체, 훈민정음체, 제목 돋움체, 제목 바탕체, 쓰기 흘림체,        궁체정자체, 쓰기 정체 이상 총 9종

: 다운로드 (한국글꼴개발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자출판 공용 서체 KoPub 돋움체, KoPub 바탕체 이상 총 2종

 : 다운로드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tunacan@korea.kr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PDF 파일 받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10월 저작권 매거진 copyright time

10월달 조별과제를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어요.

(ㅜㅜ 흑흑 죄송합니다.)

그랑조 이번달 조별과제는 "매거진 만들기" 입니다.

이미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매달 저작권과 문화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지만,

저작권SNS기자단으로서 꼭 한번 매거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랑조원 전원 참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잡지 전문은 PDF파일로 만들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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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공모전과 저작권


 

스펙쌓기를 좀 해봤다 해본사람이면 공모전에 응모할 때, "입상작(또는 수상작) 저작권은 회사(또는 주최측)로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써있는 문구를 많이보았을 것이다. 이 관행적 문구는 응모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와닿지만 실제적으로 수상경력이 필요한 응모자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의 저작물을 주최측에 양도해 왔었다.

공모전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입상작(또는 수상작) 저작권은 회사(또는 주최측)로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문구. 이 문구 뿐만아니라 응모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들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렸다.

저작권법의 원칙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여태까지 대부분의 공모전에서는 추후 공모전 주최 측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에 저작권 문제 발생을 막기위해 당선작에 대해서 상금 등 대가를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지불하고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을 공모전 주최 측에 양도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온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는 것이고, 응모작 중 당선되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당선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게 된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일까? 자세히 알아보자.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이는 저작물 관련 공모전 저작자로서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서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정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 10조)5.

2.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공모전 주최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을 허락받아야한다.(저작권법 제 14조 제1항)

3. 공모전에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 주최측은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수 없고,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한다.

4.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위해 공모전 주최는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목적에 합당하도록 결정되어야하며, 기간,장소, 횟수등을 제한할수있다.

3. 이용허락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권리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허락범위를 정하거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한다.

 

 

 (1)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건축저작물의 경우, 그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복제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캐릭터의 경우 오랜기간 사용되고,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

 (3)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상제작물의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경우, 권리 행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함.

 

☞ 이러한 예외적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UCC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UCC화면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가요 음원을 삽입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유료로 판매되는 음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하여 감상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이를 UCC에 삽입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2.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폰트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유료폰트가 아닌,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무료폰트를 이용할 계획인데요. 혹시 나중에 입상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에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무료폰트도 있지만, 비영리적, 개인적으로만 이용가능한 무료폰트들이 많습니다. 폰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라이센스 이용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합니다. 공모전도 엄밀히 말하면 영리적 목적이기 때문에 비영리/개인적 이용가능 폰트들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3.공모에 응모하여 수상을 하였습니다. 내가 수상작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주최측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모전 개최시“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응모자 또한 이와 같은 조건에 응했다면 저작권은 주최측이 가지게 됩니다.저작자로써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갖게 됩니다.


 


 

 

01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 o , x ]

 

 

02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 o , x ]

 

03 당선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측이 소유한다. [ o , x ]

 

04 입상자는 주최 측이 원하면 무기한으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한다. [ o , x ]

 

05 주최 측은 입상작을 복제, 전송, 저작자(입상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 할 수 있다. [ o , x ]

 

 

 

 

 

 

 

다 맞으셨나요?

혹시 틀리셨다면, 더 자세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한번 더보시는게 어떨까요?

갑과 을 관계에서 응모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아래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보러가기 https://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1584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여섯번째 오프라인 만남

봄내음 가득한 5월에 시작한 SNS기자단 활동이였는데 벌써 계절은 은행냄새로 가득하네요!
지난 11일 저작권 SNS기자단의 여섯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모임에서 저희 SNS 기자단은 아주 특별한 뮤지컬 "뮤직쇼 웨딩"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배우들 인터뷰까지 진행하였어요 (짝짝짝)




뮤직쇼 웨딩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주 친숙한 홍대 A랜드 건물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뮤직쇼 웨딩은 '난타'를 연출했던 송승환감독의 작품인데요.

80분동안 배우들이 연기는 물론 노래 춤, 연주까지 펼치는 열정적인 공연입니다. 

진짜 공연에 기타, 드럼, 피아노는 물론, 마림바, 콘트라베이스, 색소폰, 물잔연주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나와요.

또한 뮤직쇼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연 내내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여서 그런가봐요~ 

공연 중간에는 사랑의 노래를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로 불러서 재밌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맨 앞줄을 예매해주셔서 배우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진짜 사진 찍고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한 씬 한 씬 땀이 그냥 우수수

중간에 수위(?)가 좀 있는 장면도 있어서 놀라고 좋았던....ㅋㅋㅋㅋ


아무튼, 엄마와 친구와 동생과 누구와 봐도 재밌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뮤직쇼 웨딩 ! 추천입니다.




공연 후에, 배우들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질문을 준비할 때 기획자를 대상으로 생각했어서, 배우님들께 충분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주신 우리 배우님들....반했습니다.


 


마지막은 렌즈보고 활짝 웃어주신 웨딩플래너 역의 신상민 배우님으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을 기대해주세요!!!





2014 저작권인증 콘퍼런스 사전등록 중

- 캐릭터 및 만화저작물 유통 지원을 위한 저작권인증 이용활성화 모색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캐릭터 및 만화저작물 유통과 저작권인증’을 주제로 ‘2014 저작권인증 콘퍼런스’를 10월 16일(목)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저작권인증이란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동 인증서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캐릭터(애니메이션)저작물 및 만화(웹툰)저작물의 제작․유통 현황에 대한 소개 및 저작권인증을 포함한 관련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주식회사 아이코닉스 및 네이버 주식회사의 관계자가 주제 발표로 참여하며, 이어 저작권인증제도의 이용활성화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 더불어, 산업계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저작물의 유통 동향을 청취하고, 저작권인증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 및 저작권인증사이트(cras.copyright.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2014 저작권인증 콘퍼런스 사전등록페이지 : http://www.gongterr.co.kr/copyright/cra/regis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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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주제들이 많아서 참여신청한 행사예요!

기념품 추첨까지 있다니 기대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다섯번째 오프라인교육

 

 

안녕하세요, 저작권 SNS기자단 박민희입니다.

SNS기자단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번째 오프라인교육포스팅이라니!!!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5번째 오프라인교육,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5번째오프라인교육 주제는

"소셜미디어 최신 트렌드에 따른 SNS 핵심 활용법"

입니다.

 

어떤 강사님께서 어떤 강의를 해주실까요!?

(궁금해도 잠시 기다려주세요~)

 

 

지난 9월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원 7층에서 저작권 SNS기자단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번 4번째 오프라인 교육에 너무 늦어서 포스팅을 못했었어서, 이번에는 정말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무정한 학원선생님...제 맘을 몰라주고 늦게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택시타고 위원회 본원으로 달려왔답니다 ㅜㅜ

 (oh my taxi fare.....)

 익숙한 이 표지판, 오늘도 역시나 기자단을 반겨주네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되는 교육이였지만, 기자단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간식들♥_♥

점심을 못 먹고 참여해서 몽쉘이랑 오예스랑 음료수도 2개나 먹고....ㅋㅋㅋ

 

그렇게 시간이 얼마지나지 않아 시작된 강연!

 

KPR 온라인 PR팀에 근무하시는 조종완 강사님이 이번 저희 기자단의 기본소양을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연 전에, 강사님 프로필을 미리 받아 보았었는데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강연은

- 대학생이 소셜미디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

    - 2014년 소셜미디어 최신 트렌드 및 주요 이슈

    - 대학생 기자단을 위한 SNS 핵심 활용법

에 대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강연제목이 SNS핵심활용법이여서,

뭔가 SNS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 컨텐츠작성법이나 SNS유입자수를 높이는 방법같은

'비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SNS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주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평소에 SNS강연을 몇 번 들은 저로서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는....)

 

그래도 생각나는 내용을 적어보자면, 

흥하는 콘텐츠는 재미/정보/감동의 요소가 1개라도 들어있어야한다.

내가 쓰려는 글이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해야한다.

나의 SNS를 브랜딩해봐라.

 정도....☞☜ 흐엉...열심히 안들은 건 아닌데...ㅜㅜ

아, 그러고 보니까 강사님 강연은 페이스북 브랜딩이 필요한 기업에 더 잘 맞는거 같기도하네요^^;

 

강연이 끝나고 각 조별 콘텐츠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랑조를 포함한 SNS기자단의 열띤(?) PT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발표상!!!!

 

 

우수발표상은 씨앗쓰으리조에게 돌아갔습니다(짝짝짝)

참잘했어요

 

 

 요건 뭔가요!?

오늘 오프라인 교육에 참가한 다른 기자단원들에게 돌아간 물병입니다.

그냥 프라스틱 물병인줄알았는데 스테인레스에다가 디자인도 이쁘고...♥

물병상세샷이 없어서 아쉬운 분들은 나중에 저작권위원회 이벤트에 참가하셔서 직접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일정설명을 듣고 SNS기자단의 다섯번째 오프라인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음, 이번 교육은 SNS기자단의 기본소양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SNS기자단이지만 SNS와 친하지 않았던 기자단원들에게는 친해질 기회를

SNS와 친했던 기자단원들에게는 자신의 SNS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볼까하는 발전의 기회를 준 교육이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SNS 활용방법 교육이 처음에 이루어졌다면 SNS기자단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않았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10월달 모임은 뮤지컬이라는데...♥

모두 기대해주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관련 국회 도서관과의 협력 본격화

- 위원회 공유마당, 국회도서관 만료저작물 8천여점 서비스 시작-

- 위원회와 국회도서관의 컨퍼런스 상호협력, 저작권관련 주제 발표-



□ 문화체육부장관(장관 김종덕)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국회도서관 보유 저작물 8천여 점을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인「공유마당」에서 9월 26일(금)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공되는 만료저작물은 어문저작물로서 단행본 2,476점, 고서 5,199점, 지도를 포함한 비도서 699점, 팜플렛 51점 등 총 8,425점이며, 「공유마당」에서 저작권 문제없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위원회는 9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되는 국회도서관 주최 제12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에 참가하여“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와 공유저작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행사부스에도 참가하여 저작권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 양 기관은 2013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왔으며, 특히 이번에 제공된 만료저작물은 학술적·역사적 사료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사업화 이용에 제공되어 콘텐츠 선순환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방송/영상편 후기

 

우앙....포스터가 참...길죠? 스크롤내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박민희입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이 지난 9/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루어졌었죠!

기자단을 위한 강연 말고, 실무자들이 듣는 강연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위원회에 부탁드려서 참석하게된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

저는 방송/시나리오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25일 강연에 참석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은 서울역에 위치한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일전에, 강연을 들을 수 있느냐고 문의 했을때는 맨 뒤에서 강의를 들어야한다고 사전신청이 강의실 수용력을 넘어섰다고...그렇게 들었었는데, 실제로는....신청인원의 반도 안오셨다는 ㅜㅜ 

다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다음부터는 참석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참석 할 수 있는 다른분들을 위해 신청을 신중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덕분에, 편안히 원하는 자리에 착석하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꺼내서 사진도 찍고, 한번 훑어봤는데

강연 자료집이 강연을 듣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있더라구요.

 

 

 

열심히 강연하시는 이분은 바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방송/영상편 강의를 맡아 진행해주신

안혁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소속)이십니다.

 

강의는 전반적으로 판례분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작품들의 판례분석을 강연에서 다루어서 이 포스팅에서 다 다루기엔 너무 양이 많아 2가지만 꼽아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왕사신기(드라마)와 바람의 나라(만화책)입니다.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와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책은

 왕이 되기전의 주인공이 의인화된 사방신을 만나 영토를 회복하는 설정이 비슷해서

바람의 나라 김진작가가 태왕사신기 작가와 MBC를 상태로 고소를 했지만

아이디어적 요소가 공통될 뿐 창작적인 표현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본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를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고

사실,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라,

만약에 이러한 설정이 비슷하다고 저작권을 인정하게되었을 경우,

주인공이 국가적 이상을 추구하고, 신화적소재가 들어있는 설정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김진작가에게 그 허락을 구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1조(목적)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판례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저작권침해를 인정받으려면 아이디어가아니라 표현형식이 유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사랑이 뭐길래(드라마)와 여우와솜사탕(드라마) 입니다.

 

 

<사랑의 뭐길래>와 <여우와 솜사탕>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원고승소 첫번째 판례가 된 사례입니다.

<사랑이 뭐길래>는 역대 2번째 최고 시청률 64.9%을 기록한 작가 김수현 이 극본을 집필한 드라마였고,

<여우와 솜사탕>은 MBC 주말연속극으로 신예작가 김보영이 집필한 드라마였는데요.

<여우와 솜사탕>은 방송 당시부터 김수현 작가의 1992년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인물 설정 및 스토리 전개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김수현작가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원고 승소하여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되고 김보영작가는 작가협회 제명을 당했습니다.

두 드라마는 구체적인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과정, 인물들의 갈등구조와 그 해소과정에서의 등장인물들의 상호관계구도, 구체적인 에피소드의 동일성이 대사만 현대식으로 조금 바뀌었을 뿐 유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도 있었는데요.

 하루에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속을 빼서 한강물에 설렁설렁 흔들어 씻어가면서라두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애들이 있는데.

 하루에도 열두번씩 속 빼서 설렁설렁 씻어 도루 집어넣구 내가 택한 길인데 이 악문적 많아.

 내 살아온 정리루 봐서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지금 이혼 당하면 그야말루 비극이니까 조심하거라.

 그러니까 진심으루 충고하는데, 알아서 해요. 이혼 당하면 그야말루 비극이니까.

왼쪽이 <사랑이 뭐길래>, 오른쪽이 <여우와 솜사탕> 대본 중 일부입니다.

이와 같이 대사유사, 맥락유사한 부분을 원고자 24장이나 제출했다고 하니.

표절이 명확하다는 근거가 확실히 뒷받침 되었겠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저작자 원고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정말이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창작의 고통이 정말이지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타인의 고통의 산물인 창작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는 같은 창작자 입장에서 더더욱 하면 안되는 것이겠죠?

 

혹시나, 다음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이 또 이루어진다면, 참석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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