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공모전과 저작권


 

스펙쌓기를 좀 해봤다 해본사람이면 공모전에 응모할 때, "입상작(또는 수상작) 저작권은 회사(또는 주최측)로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써있는 문구를 많이보았을 것이다. 이 관행적 문구는 응모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와닿지만 실제적으로 수상경력이 필요한 응모자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의 저작물을 주최측에 양도해 왔었다.

공모전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입상작(또는 수상작) 저작권은 회사(또는 주최측)로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문구. 이 문구 뿐만아니라 응모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들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렸다.

저작권법의 원칙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여태까지 대부분의 공모전에서는 추후 공모전 주최 측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에 저작권 문제 발생을 막기위해 당선작에 대해서 상금 등 대가를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지불하고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을 공모전 주최 측에 양도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온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는 것이고, 응모작 중 당선되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당선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게 된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일까? 자세히 알아보자.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이는 저작물 관련 공모전 저작자로서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서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정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 10조)5.

2.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공모전 주최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을 허락받아야한다.(저작권법 제 14조 제1항)

3. 공모전에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 주최측은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수 없고,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한다.

4.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위해 공모전 주최는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목적에 합당하도록 결정되어야하며, 기간,장소, 횟수등을 제한할수있다.

3. 이용허락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권리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허락범위를 정하거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한다.

 

 

 (1)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건축저작물의 경우, 그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복제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캐릭터의 경우 오랜기간 사용되고,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

 (3)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상제작물의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경우, 권리 행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함.

 

☞ 이러한 예외적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UCC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UCC화면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가요 음원을 삽입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유료로 판매되는 음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하여 감상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이를 UCC에 삽입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2.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폰트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유료폰트가 아닌,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무료폰트를 이용할 계획인데요. 혹시 나중에 입상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에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무료폰트도 있지만, 비영리적, 개인적으로만 이용가능한 무료폰트들이 많습니다. 폰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라이센스 이용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합니다. 공모전도 엄밀히 말하면 영리적 목적이기 때문에 비영리/개인적 이용가능 폰트들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3.공모에 응모하여 수상을 하였습니다. 내가 수상작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주최측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모전 개최시“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응모자 또한 이와 같은 조건에 응했다면 저작권은 주최측이 가지게 됩니다.저작자로써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갖게 됩니다.


 


 

 

01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 o , x ]

 

 

02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 o , x ]

 

03 당선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측이 소유한다. [ o , x ]

 

04 입상자는 주최 측이 원하면 무기한으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한다. [ o , x ]

 

05 주최 측은 입상작을 복제, 전송, 저작자(입상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 할 수 있다. [ o , x ]

 

 

 

 

 

 

 

다 맞으셨나요?

혹시 틀리셨다면, 더 자세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한번 더보시는게 어떨까요?

갑과 을 관계에서 응모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아래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보러가기 https://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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