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 ABOUT 폰트 (Feat. 저작권)

 

 

인터넷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폰트.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 각종 인쇄매체 및 전자출판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 아름답고 다양한 종류의 글자가 개발되고 배포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글씨체를 이용하여 저마다의 저작물을 만들고 있지만 가끔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문제이다.  

 얼마전 창작이씨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법무법인 XX에서 창작이씨가 인터넷에 올린 작업물을 보고 ‘우리 고객사 글꼴을 불법으로 썼다’며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창작이씨는 이게 무슨 일인지, 당췌 너무 당황스러웠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창작이씨는 몇번의 검색 결과, 폰트 파일자체를 따로 웹사이트 등에 적용하거나 워드 프로그램등에 추가해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블로그의 포스팅에도 사용된 이미지에 유료폰트가 들어가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워드, 포토샵등의 기본폰트(번들폰트)도 사용가능한 폰트와 불가능한 폰트가 있었고, 가장 크게 놀란 사실은 무료폰트의 경우 영리적 목적/비영리적 목적에따라 유료폰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였다.

폰트 저작권, 넌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거니?

 

  폰트란 글자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활자 한 벌을 가리키는 단어다.

 

 

우리나라에서 폰트 저작권에 대한 판례는 어떻게 나타날까?

01. 단순한 글꼴(폰트) 파일(부정)
서울고등법원 1999.4.7, 98나23616

저작권이란 특정 저작물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표현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이 점은 프로그램저작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글꼴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에 있어서는 특정한 서체를 구현한다는 아이디어가 글꼴파일의 형태로 표현되어 저작물이 된다 하여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 동일한 운영체제나 공개된 응용프로그램을 똑같이 이용하게 되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표현이 동일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이는 곧 아이디어 또는 서체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적어도 여러 표현방식이 가능하고 그 표현된 방식이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서체도안이 미적인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서체도안을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글꼴파일제작프로그램이나 글꼴파일구현프로그램이 아닌 글꼴파일 자체는 도안된 서체를 스캐닝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시킨 다음 공개된 폰토그라퍼에 의하여 테이터 수치와 연결명령어로 구성된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일치하는 한 동일한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한 또는 아주 유사한 좌표값을 갖는 원시코드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폰트를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02.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긍정)
서울고등법원 1999.7.27.선고 98나1654

프로그램 저작물은 순수학문 또는 예술적 목적보다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을 가진 기능저작물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 타인이 모방하거나 복제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이를 개발하는데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선발투자자(先發投資者)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성의 요건은 가급적 완화하여 법적 보호의 대상에 포섭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당할 것이다. 원고들이 집중적으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프로그램의 핵심적 내용은 서체제작자가 독특한 서체의 이미지와 모양을 구상하여 도안하고, 이를 수치데이터화한 뒤, 폰토그라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동일한 형태의 서체라 하여 그 자체로 모든 좌표값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이는 단순히 기능적·반복적 작업의 차원을 넘어서,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저작과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고들이 도안한 서체 원도 또는 출력프로그램에 의하여 구현된 서체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서체파일은 특정한 서체의 원도를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된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폰트자체 보호는 부정하는 반면,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는 판결

→ 폰트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판례를 종합해봤을 때, "폰트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폰트 자체의 저작권은 없지만, 디자인과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권이 존재한다."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폰트 파일 사용방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폰트의 종류를 크게 나눠보자면, 유료폰트와 무료폰트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합법적인 유료 폰트 파일 구매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약관이나 라이센스는 해당 폰트 구입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예시) 윤고딕700

하지만 사용하고 싶은 서체의 모든 가격을 지불하기엔 만만찮은 현실이다. 능력이 되지않는다면, 무표 폰트 파일을 이용하면 된다.

(2) 무료 폰트 파일의 이용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도록 배포하는 무료 폰트 파일을 이용하면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료 배포 폰트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무료폰트를 받는 곳이 바로 네이버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다. 하지만 무료폰트라고해서 그냥 사용했다가 낭패를 볼 수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무료 배포 폰트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제공업체별로 이용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용조건(라이센스)을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에서 정리한 이 많은 폰트들은 사실상 나눔체를 제외하곤 영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네이버에서는 폰트마다 아래와 같이 라이센스 사용범위를 안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폰트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무료폰트파일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또는 사용범위(예: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나 폰트의 2차 수정 금지)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진짜진짜 꼭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  

-바탕체(한글), 돋움체(한글), 궁체 흘림체, 훈민정음체, 제목 돋움체, 제목 바탕체, 쓰기 흘림체,        궁체정자체, 쓰기 정체 이상 총 9종

: 다운로드 (한국글꼴개발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자출판 공용 서체 KoPub 돋움체, KoPub 바탕체 이상 총 2종

 : 다운로드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tunacan@korea.kr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PDF 파일 받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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