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웹툰에 나왔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혹시,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작권 침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작권이 왜? 하던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 누구나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부터, 공교육에서 저작권 교육을 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작권으로 인해 사법처리 되는 기소/불기소 건수가 평균 3만 5천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매년 3만명이 넘는 범법자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탄생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소개해드린 저작권웹툰 <그땐 미쳐 알지 못했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때 나공유씨가 도움받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제도명칭: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교육명칭: 저작권 지킴이 연수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해당지역검찰청

근거조항: 

1) 청소년일 경우: 소년법 제 49조의 3(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보호 지침

2) 형사소송법 제 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하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1회에 한하여 저작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검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성인/미성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가지 더!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도 다시 침해사범이되면 엄중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여야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두어서 침해사범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웹툰] 그땐 미쳐 알지 몰랐지

저작권 걱정없이 이용하기 프로젝트 03. 해외만료저작물 (overseas public domain)


 

 

9월 그랑조 미션 "만료저작물" 포스팅 더보기

이번 포스팅은 저작권 걱정없이 이용하기 프로젝트 3번째, 해외 만료저작물 소개편이다. 앞서 1편과 2편에서는 만료저작물 법조항 설명과 국내 만료저작물을 소개했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해외만료저작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어느덧 우리 사회는 타인의 지적 창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사람만 25만명에 이른다. 누차 얘기했었지만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겨난다. 그래서 모든 저작물은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당연히 저작권자를 찾아야겠지만, 찾는 방법도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져 새로운 2차 창작물을 생산하기도 전에 머리가 깨진다.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소재를 확보ㆍ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앞서 항상 소개해온 CCL표시가 있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호기간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만료저작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료저작물이란,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자가 사망 후 (법으로 정해진)일정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란 저작권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 각 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은 다르다.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인과 만날 수 있는 현 시대에서, 누구나 전 세계의 만료저작물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료저작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세계 각 국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을 알아보자.




지난 한-EU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할까? 문자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에는 7조에서 체약국에서 최저한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간 보호를 의무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의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혹은 70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아제르바이잔, UAE, 알제리, 아르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이라크, 인도네시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이집트, 엘살바도르, 오만, 카보베르데, 가이아나,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카메룬, 감비아, 캄보디아, 북한(저자 사후 익년 1월 1일부터 계산), 기니, 기니비사우, 쿠바,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그레나다, 케냐, 코모로,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잠비아, 자메이카, 시리아, 짐바브웨,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적도기니, 셰네갈,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솔로몬 제도, 타이,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차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튀니지, 칠레, 투발루, 토고, 도미니카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가, 나미비아, 니제르, 일본(영화는 70년), 뉴질랜드, 네팔, 바레인, 아이티, 파키스탄, 파나마, 바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오,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동 티모르, 피지, 필리핀, 부탄, 브루나이, 브룬디, 베트남, 베넹, 벨로루시,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홍콩, 마카오, 말라위, 말리,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모리타니, 몰디브, 몰도버, 모로코, 몽골, 요르단, 르완다, 레소토, 레바논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미국(법인 저작물은 95년),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안도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아일랜드, 영국(주1),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주2),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주3),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주4),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말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호주, 가나, 그루지야,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싱가폴, 스위스, 세르비아, 도미니카, 터키,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노르웨이, 바티칸, 파라과이,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페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모잠비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이외에도, 멕시코는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을 100년, 코트디부아르는 99년, 콜롬비아는 8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이란과 예맨은 30년을 기준으로하고 있고, 심지어 저작권법이 없는 나라들도 있다. 또한 50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할 때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기간 역시 같다. 다만,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 베른협약은 보호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 7조 제8항)



<Q&A> 해외 만료저작물 이럴땐 어떡하지? 궁금해요!


1.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답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사후 70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따라 이용허락없이 출판가능한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제51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생존+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인 2013년 12월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합니다.  


2.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00년으로 알고 있다. 멕시코의 작가 C의 작품은 국내에서 100년간 보호되는가?

답변)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00년이라고 해서, 멕시코 작가 C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보호하지 않고, 70년간만 보호가 됩니다. 이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가(우리나라)에서 외국인(멕시코)의 저작물을 보호할 때, 해당 국가 자국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인가?

답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7.1.)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 일부 발췌-




- 고전문학


저작물은 저마다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있기때문에, 만료저작물이 되기까지 오랜기간을 거쳐야한다. 지금 발간되어 화제가 되는 작품들은 후세에 가서나 만료저작물로 후손들이 이용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만료저작물을 만나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껏 가장 쉽게 해외만료저작물을 접한 것은 바로 고전문학이다.먼저, 셰익스피어는 1616년 4월 23일 별세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모두 사후 300여년이 지났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만료저작물로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헤밍웨이(1961년 별세)와 헤르만헤세(1962년 별세) 작품 역시 그렇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과 함께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위에 이야기를 했었다. 이 개정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61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작품들과 1962년에 사망한 헤르만 헤세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들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후 50년을 맞아 현재, 만료저작물(public domain)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 셜록홈즈


영국 추리소설 ‘셜록 홈스’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영국 BBC 드라마 ‘셜록’과 미국 할리우드 영화 ‘셜록 홈스’ 시리즈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홈스 신드롬’을 일으켰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추리소설 작가 코난 도일(1859~1930)은 1887년 홈스를 소설에 처음 등장시킨 이후 사망할 때까지 관련 시리즈 수십 편을 남겼다. 셜록홈즈도 저작자 사망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단, 미국 저작권법은 1923년 이후 나온 저작물에 대해 95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다.



- 뽀빠이


한손으로 시금치 통조림을 쥐어짜 받아먹는 뽀빠이를 생각하면 추억에 잠긴다. 뽀빠이의 원조는 만화책으로 총 3권이 있으며 1991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 뽀빠이는 한국에서는 2009년 1월에 저작권 보호 기한인 70년이 만료되었다. 다만 한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렸다는 의미일 뿐 저작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보호기한이 설정되고 만료되는 기준은 국가나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호받고 있는 곳도 있다. 때문에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지 캐릭터의 그림은 그것을 그린 사람에게 2차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즉 다른 사람이 그린 뽀빠이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에 위배되므로 무료로 뽀빠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직접 그려야한다. 더불어 뽀빠이 캐릭터를 티셔츠나 엽서에 인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뽀빠이란 이름을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영역이 아니라 상표권의 영역이기에 별개의 문제이다.




1. 구텐베르크 http://www.gutenberg.org/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는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1971년 미국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t)가 인류의 자료를 모아서 전자정보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다. 예전에는 html로 된 내용을 텍스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을 취했지만 이제는 다른 유료 전자책처럼 활용할 수가 있으며, 저작권 만료 도서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배포가 동의된 작품도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공공도서관 프로젝트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서비스(한국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를 제공하며 유명한 작품들이 모여있다.

2. Aozora Bunko http://www.aozora.gr.jp/

아오조라 문고(靑空文庫, あおぞらぶんこ)는 ‘일본어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로 불리는 일본의 인터넷 전자도서관으로, 저작권이 풀린 문학작품을 수집, 전자문서화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저자 사후 50년이 지난 메이지, 쇼와시대 초기의 일본 문학 작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어 외 문학작품의 일본어 번역작품도 다수 있다.유명작가의 작품이 모두 갖춰져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어작품에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갖춰진 편이다. 

3.직지프로젝트 http://www.jikji.org/

SF 직지 프로젝트는 1999년에 시작된 한국 SF 고서 전산화 프로젝트로, 2000년 5월 5일에 마무리되었다.삼국유사, 삼국사기와 같은 고전문학을 현대어로 해석한 텍스트본도 올라와 있다. 

4.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에는 만료 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 콘텐츠와 같은 공유저작물이 제공되고 있다.유럽연합(EU)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와 협약을 맺어 해외의 만료저작물도 찾아 볼 수 있다.

 

 


 







[저작권 무료 사이트 총정리판] 저작권 이제 걱정 없어!, 02# 음원 사이트편

 

영상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배경음악이 아닐까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영상이라도 청각적인 자극없는 영상은 보는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힘들다.  상업적으로 영상을 만들 때는 이익이 창출되니 음원저작권료를 지불해가면서 음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취미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음원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물론 단순히 개인적으로 제작하여 개인 혼자서만 영상을 본다면, 어떤 음악을 어떤 경로로 받아서 사용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불법적인 음원파일을 사용한 영상을 타인과의 공유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을 올릴 시에는  공유 및 배포의 문제가 발생하여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겨버리니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만드는 영상에 내가 쓰고 싶은 오디오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오늘도 힘겹게 영상을 만드는 당신을 위해 저작권 걱정없는 저작권료 프리 음원사이트를 준비했다. 



*Jamendo: www.jamendo.com

자멘도(Jamendo)는 유럽 최대 음악공유 웹사이트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져있다. 자멘도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하고있다.  저작권자인 아티스트나 앨범 기획사는 직접 CCL 조건을 선택해 붙이도록 하고 이용자는 간단한 회원가입 후에 CCL범위내에서 무료로 오디오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고의 독립음원마켓인 만큼 웹사이트 디자인도 깔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찾을 수 있다.  



*SoundCloud: soundcloud.com

작년에 일어났던 힙합디스전으로 더 잘 알려진 SoundCloud,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는 자신의 아마추어 음악을 자유롭게 올릴수 있으며 다양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접할수 있는 사이트로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간편한 기능으로 국내 유명 뮤지션 뿐만아니라 해외 유명 뮤지션들도 사용하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음악 공유사이트이다. 사운드클라우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선택할 수 있는 검색옵션을 제공한다.  사운드클라우드사이트에서 음악을 검색한 후 재생 바 아래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경우 원음 그대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창작음악은 저작자표기 및 비상없적 용도로 이용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나, 저작권제약이 걸려있는 음원인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제한되어있다. 



*YouTube Audio Library: www.youtube.com/audiolibrary

유투브(YouTube)라고 하면 단순히 동영상 공유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유투브사이트 내에서 동영상 편집일련의 과정을 모두 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에 "오디오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음악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고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는 유튜브가 음악가와 작업해 공개한 음악이니 저작권 걱정 없이 맘껏 써도 된다. 장르별, 분위기별, 악기별 검색을 지원할 뿐만아니라 음향효과파일도 지원한다. 고음질 MP3파일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수익창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Free Music Archive: www.freemusicarchive.org

프리뮤직아카이브(Free Music Archive, 이하 FMA)는 미국의 자유형 라디오 방송국인 WFMU에서 주관하는 사이트로 게재되어있는 모든 음악을 사용자가 모아오기 때문에 수집한 사람의 기준으로 음악을 골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FMA는 기본적으로 장르별 검색을 지원하지만, 데이 팟캐스트 추천 곡 리스트, 사용자들이 최근 추가한 곡 리스트를 제공하여 따로 음악을 찾지 않아도, 현재 대중사이에서 인기있는 곡들을 들어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FMA도 자멘도와 마찬가지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개인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음악을 다시 다른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영상에 활용할 시 곡마다 CCL을 확인하여 사용하여야한다. 



*Freesound: www.freesound.org

프리사운드(Freesound)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소리의 공동 데이터베이스다. 프리사운드는 효과음사이트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효과음 위주의 파일이 많으며, 샘플링 파일, 루핑 파일같은 부분 파일이 올라와 있다. 효과음이라고 해서 자칫 저작권이 없는 파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효과음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 프리사운드에 있는 음원은 몇개의 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가공이 가능하여, 한 음원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재가공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보고 듣는 재미가 있어 작곡가들에게 사랑받는 사이트다. 효과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프리사운드에 회원가입하여 효과음원을 사용해보자. 단, 해외사이트다보니 느낌별 효과음 검색시 영어로 검색하여야 한다. 



*CcMixter: www.ccmixter.org

cc믹스터(ccMixter)는 Creative Commons의 프로젝트이며 음악의 샘플, 리믹스, 아카펠라 등의 음원을 공유하여 자유롭게 리믹스하는 리믹스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음악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씨씨믹스터(CcMixter)의 모든 음원에는  CCL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자유롭게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현재 ccmixter.org에는 아마추어부터 유명한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10,000개 이상의 샘플이 있다. Creative Commons에서 제작한 오픈소스인 cc호스트(cchost)라는 툴을 기반으로 각 음악에 대해 어떤 샘플을 사용하였고, 해당 샘플을 사용한 곡은 무엇인지 연결할 수 있다. 상황이나 주제별로 사전 이용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음원을 그룹화해 제공하여 상업용 프로젝트에 쓸 무료음원을 찾는 이에게 제격인 사이트다. 



프리뮤직라이선싱(Free Music Licensing)사이트에 접속시, 큰 음악플레이어창을 튼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프리뮤직라이선싱은 곡명, 아티스트 명, 장르명, CCL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결과가 음악 재생 프로그램처럼 나타난다. 이미 알고 있는 CCL사용 아티스트가 없다면 프리뮤직라이선싱 사이트는 국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번거롭다.



*Kompoz: www.kompoz.com

Kompoz는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웹사이트다. 아티스트는 본인의 음악을 등록하고 사용자들은 회원가입 후 그 음악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장르별, 악기별, 업데이트순, 인기순등 다양하게 음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음악을 검색했을 때 해당음악의 장르, 미리듣기, 음악자켓이미지가 함께 떠서, 미리듣기를 하지 않아도 음악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이트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이트에서 음원을 내려받아 사용 할 때 공통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하는 것이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표기해둔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인데, CCL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인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작권자가 공개해준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CCL에 대해서 한 번 쯤은 혹은 다시 한 번 알아두자.


2014/06/27 - [대외활동/저작권SNS기자단] - 알아두자, 알고쓰자 저작권 이용상식 'CCL'편

2014/08/26 - [대외활동/저작권SNS기자단] - [저작권 무료 사이트 총정리판] 저작권 이제 걱정 없어!, 01# 이미지 사이트편






[저작권 무료 사이트 총정리판] 저작권 이제 걱정 없어!, 01# 이미지 사이트편

빽빽한 글보다 한장의 사진이 더 많은 감동을 줄 때가 있다. 블로그를 하다보면, 하고싶은 이야기에 맞는 이미지를 넣어 나의 이야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인다. 하지만 이미지 하나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섣부르게 예전처럼 구글이나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의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신도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자니 무정한 내 카메라는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찍어주질 않는다. 과연 세상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 뿐일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세계인들은 많고 자연스레 이들을 위한 사이트도 많이 생겨났다. 세상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 사이트를 소개한다.



*플리커: www.flickr.com 

온라인 사진 공유 커뮤니티 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이트는 단연, 플리커(Flickr)일 것이다. 다른 해외사이트와 달리 플리커는 한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플리커는 별로의 회원가입 없이 페이스북,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시 1TB의 이미지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주의할 점은 플리커 사이트의 모든 사진이 무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플리커는 작가별로 다른 CCL라이센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CCL표시를 잘 확인해가며  무료 저작권 이미지를 찾아야한다. 사진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 픽사베이: pixabay.com

픽사베이(pixabay)는 개인적, 상업적 용도로 이미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는 사이트다. 사진은 물론이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쓰는 백터이미지까지 10만개가 넘는 이미지가 올라와 있다. 복사/수정/배포 등이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페이스북,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픽사베이는 shutterstock에서 후원된 유료이미지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으니 무료 이미지를 찾는다면 주의해야한다. 



* 모그파일: www.morguefile.com/archive

모그파일(morguefile) 역시 무료이미지와 유료이미지가 함께 검색된다. 하지만 메인화면에서 Free Photos를 클릭하거나 주소 뒤에 archive만 붙여주면 무료이미지만 검색이 가능하다. 모그파일의 특징은 창작자를 위한 무료 이미지 웹사이트라는 것이다.  1000픽셀이 넘는 고해상도의 파일이 대부분인 대신 사용 할 시에 2차 가공을 해서 써야한다. 일반적인 저작권파일과는 다르게 모그파일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따로 연락해야한다. 



이미지베이스(imagebase)는 그래픽디자이너 David Niblack이 만든 무료이미지 웹사이트다. 디자이너로서 느끼는 고충 해결을 위해 고퀄리티 이미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있다. People, city, holy land, nature, objects, slides 6가지 분류로 사진이 구분되어 있으며, slides에는 파워포인트 템플릿배경이미지가 가득하니, PPT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겠다. 이미지베이스의 모든 이미지는  free stock photography,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스플릿샤이어(splitshire)는 이미지베이스와 마찬가지로 그래픽디자이너 Daniel Nanescu이 만든 무료 이미지 웹사이트다. 저작권문제가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인가보다.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저작권 무료 이미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보면 말이다. 스플릿샤이어에는 16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디자이너 개임의 감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따로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감성적인 사진들도 가득하다. 원본 그대로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가능하다.



언스플래쉬: unsplash.com

언스플래쉬(unsplash)는 고해상도의 사진이 10일마다 10장씩 올라오는 사이트다. 사진마다 저작권자의 이름이 표시되어있으며, 개인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원하는 사진이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 언스플래쉬에 들어가서 감성적인 혹은 감각적인 사진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콘텐츠 사용으로 침체된 콘텐츠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다. 「공유마당」에는 만료 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 콘텐츠와 같은 공유저작물이 제공되고 있다.유럽연합(EU)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와 협약을 맺어 고흐나 뭉크의 작품도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공유저작물들을 영어와 씨름하지 않고 한국어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저해상도 이미지만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게 아쉽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저작물들을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니 기대가 많이 되는 사이트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찾아야 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CCL 이미지 검색을 이용해보자. 구글에서는 이미지 검색 페이지에서 ‘검색 도구→사용 권한’ 메뉴로 어가면 용도별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네이버에서도 이미지를 검색 한 후 왼쪽 아래 세부 설정에서 CCL 조건을 선택하면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를 검색 할 수 있다. 많은 검색엔진에서 CCL 선택 검색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저작권 걱정 없이 자료를 활용해보자!





쉽게 만나는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시대의 개막과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 기술 및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저작권은 여러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국제 거래가 빈번해 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는 비단 개인의 일이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해 줄 기관이 필요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립된 것이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인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그리고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 기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 연구,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등이 있으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과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 등을 심의합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들 기능 외에도 국민의 저작권 의식제고 및 저작권제도 발전을 위해 교육·연수사업, 홍보·출판사업, 조사·연구사업 및 자료수집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나 국제협약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저작권 관련 업무 수행시의 실무상 여러 문제들과 권리 침해 및 구제방안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상식이나 저작권 사회 이슈 및 다양한 저작권 판례들을 볼 수 있고, 저작권 상담이나 등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이트들을 통해 저작권 상담, 등록, 분쟁조정시스템, 해외 저작권 정보, 공유마당 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투브 채널: www.youtube.com/user/koreacopyright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투브채널에서는 저작권 교육 영상, 저작권 보호 캠페인 영상, 저작권 SNS기자단의 영상 콘텐츠, 저작권 웹툰, 저작권 소식, 공유저작물, 착한 저작권 굿c캠페인에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뮤직비디오와 웹툰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koreacopyright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 하나인 facebook페이지는 아마도 가장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저작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 facebook페이지에서는 나만 몰랐던 유용한 생활의 팁,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저작권 SNS 기자단의 재밌는 콘텐츠 소개와 더불어 저작권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수 있는 저작권 웹툰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저작권문화>,홈페이지의 국내·외 저작권 동향, 판례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위원회 소식 및 행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함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 소식기사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기 이벤트!!! 한국저작권위원회 facebook 페이지에서는 정기적으로 저작권에 관련한 퀴즈 이벤트(문제가 너무 쉽다고, 놀라지마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프티콘부터 문화상품권까지~ 저작권 공부도 해보고 이벤트 상품도 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페이스북페이지가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지입니다. 

 

 저희 그랑조는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스북페이지가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라고 판단하여, 지난 8월 강남역에서 오프라인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홍보피켓을 들고 강남역 거리를 전전하는 저의 그랑조원들 혹시 보셨나요? 더운 날씨에도 꿋꿋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알리기 위해 시민 한분 한분과 만나 저작권위원회 페이스북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책갈피와 사탕을 나눠드린 결과~ 많은 시민 분들이 '좋아요' 대란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세번째 오프라인교육

안녕하세요!

벌써 저작권 SNS기자단을 한지도 3개월에 접어들었어요.

3번째 오프라인교육!!!

오늘도 역시 서울역 저작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저작권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교육을 먼저해주세요!!! 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기자단위해 특별히 교육을 당겨서 시켜주셨어요.


7월 오프라인 교육

무엇을 배울지 두근두근


날씨도 더운데....

먼저 와 계시는 성실한 저작권 SNS 기자단들!!!




교육이 평일에 진행되다보니, 늦으시는분들도 계셨고.... 안타깝게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음 오프라인 교육때에는 꼭 뵈요!!!)



혹시 배고플 기자단을 위해 센스있는 간식준비!!

(맥콜은 이제 그만.....)



세번째 오프라인 교육은 저작권 상담센터 김주희 주임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이번 7월 조별미션 주제인 '상담센터 홍보하기'에 맞춰서

상담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상담센터에 들어오는 상담사례들과

가장 문제시 되는 저작권 문제들을 설명해주셨어요.


진짜 말씀을 잘하셔서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점심먹고 가서 졸릴 법한데도 졸지도 않고 열심히 들었답니다.



SNS기자단이라면, 사진촬영은 필수겠죠...!


이번 세번째 오프라인교육에서는 특별히 조별미션 발표가 있었는데요.

1-5조의 조별 미션 프리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시상이 있었는데요...


과연 누가 영예의 아웃백 외식상품권을 타게될 것인지.......?


.

.

.

뜨든! 저희조가 이번 조별 콘텐츠 우수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의가 끝나고 이사님께서 하반기 저작권 SNS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망의 회식 

삼겹살과 목살....크으

사진으로 다시보니까 다시 먹고싶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세번째 오프라인 교육은 뭔가 정리가 착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저작권 SNS기자단으로서 어떤 일을 배우게 될지!!!

to be continue....




KCS 8시 픽션뉴스 "저작권위원회,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참여"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2014’ 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나타났습니다. 나눔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기는 코엑스 핸드메이드 코리아페어현장 입니다.  

[리포트]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다채로운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2014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 부스 사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스가 눈길을 끕니다.  

[인터뷰]

신연지 / 저작권위원회부스 담당자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번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에 참가한 이유는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대중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착한저작권 굿c 캠페인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통해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참가했습니다."

[리포트] 

저작권 보호와 등록방안을 알려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스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인터뷰]

황송이 / 부산광역시

“창업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상담을 통해서)알게 돼서 좋고 전화번호를 주셔서 나중에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생기면 (위원회에 연락해서 알아보면)괜찮을 것 같아요.” 

[기자]

작가들의 창작에 날개를 더해주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번 참여는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를 더욱 뜻 깊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KCS뉴스 나눔이입니다.


나눔이 기자 nanum2@copyright.or.kr



*본 뉴스는 픽션뉴스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3기 박민희


KCS 8시 픽션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개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대가 개막하면서 최근 저작권 분쟁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상담센터’를 설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나눔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문제에 시달려왔고 이에 따른 불편사항을 소화하기엔 부족했습니다.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영욱씨(가명) / 개인 블로그 운영자
"최근에 한 폰트제작업체에서 무료배포한 폰트를 서로이웃들과 공유하기위해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그게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었거든요 그게 알고보니까 불특정 다수와 함께 공유하는 것은 사적이용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전화상담이나 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고있지만 그게 불편한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리포트]
이러한 국민의 저작권 불편 해소와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장성환 저작권상담팀 팀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희 저작권 상담센터는 10명의 상담직원이 저작권 일반 법률에 대한 상담은 물론이고 저작권 등록, 분쟁조정에 대한 이용안내 등 다양한 저작권 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분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창작자와 권리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자기 권리보호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전화상담은 물론이고 이메일을 통한 상담, 예약을 통한 내방 상담과 함께 매주 화요일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깊이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향후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경보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KCS뉴스 나눔이입니다.

나눔이 기자 nanum2@copyright.or.kr

 

▼ 뉴스 시청 후 SNS 반응

 

 

 

국민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저작권 상담센터’가 개소하였다. 저작권 상담센터는 10명의 전문 상담직원이 저작권 법률상담은 물론 등록, 분쟁조정 등 각종 저작권 제도 이용 안내·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방법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 등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이스북 이용자 주민경씨는 “얼마 전에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궁금하면 여기로 물어봐야겠어요!”라고 댓 글을 남겼다. 다른 이용자 고경아씨는 “저작권,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언제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절차가 쉽고 간편하다니 그 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네요…”라고 썼다.상담센터는 대표번호 1800-5455(어서오오)가 의미하듯 저작권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근무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휴일 등 업무 시간 외에는 예약을 통해 남겨진 연락처로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향후 상담 내용을 분석, 이용자나 창작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해 효과적인 저작권 경보 체계를 구축,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과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공지원기자

 


 

저작권 상담센터 개소를 알리는 뉴스에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적이 있는 엄형주씨는 과거와 달리 저작권 상담센터가 있으니, 앞으로 그런 피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또 작곡과에 재학중이신 이형주씨와 박승미씨는 졸업작품을 준비중인 같은과 선배들에게 상담센터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알린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작권 상담센터 개소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나 이용가능한지, 저작자가 아닌 일반인도 이용하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김은정기자

 

 

 


 


드디어 저작권 상담센터가 개소되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뉴스영상이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있다. o카오스토리 (이하카스)이용자 김도희씨는 "전화로는 길게 상담하기가 어려워 오프라인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집근처라 더 편할 거 같아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 발명가 이주희씨는 감사합니다, 드디어 생겼네요 상담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다보니까 혼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젠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고 썼다. 저작권 상담센터는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고 9시 부터 18시까지 운영 예정이다. 저작권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등록, 분쟁조정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홍보와 피해예방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서민정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의 신규 UCI 등록관리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유진룡 장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여하는‘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의 신규 UCI 등록관리기관을 지정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별체계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여러 기관이 UCI 적용을 희망한 가운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분야와 기관을 지정한 것이다.

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분야는 ▲환경부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표준 정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살아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기록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정 홍보 분야, ▲(재)한국문화정보센터의 KOGL과 연계한 공공정보, ▲㈜천재교육의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스퀘어㈜의 지역 민영방송 콘텐츠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위원회는 UCI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매년 새로운 분야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디지털음악·기술잡지·스마트 앱 분야 등을 발굴,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4월 ㈜다올소프트는 UC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앱 불법복제 방지기술을 특허출원하였으며, 기술벤처평가에서 B2B Marketplace 연구개발 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UCI 총괄기구(www.uci.or.kr)인 위원회는 UCI를 적용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기술지원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원활한 UCI 개발을 위해 등록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1일(금)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박민희기자

 

UCI 란?

 

 

UCI는 식별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자원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 간의 연계표준입니다.

UCI는 식별체계 구성요소인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운영절차, 운영시스템 네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입니다. 서로 연계된 식별체계는 자원의 유통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e-Learning, 유통내역 추적, 거래인증, 참조연계서비스(reference linking service)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실질적인 활용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렇듯 UCI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응용모델 제시를 통해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며 이는 UCI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UCI 9가지 특징

 

 

포괄성 (global scope): 단일한 자원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식별자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식별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식별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동일한 식별자를 지닌 두 개 이상의 자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UCI는 전 세계적인 범위를 포괄합니다.

유일성 (global uniqueness): 동일한 자원에 두 개 이상의 식별자가 부여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자원에 동일한 식별자가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자원에 동일한 식별자가 부여되면 자원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환성 (legacy support): 호환성은 기존의 식별체계를 수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UCI에서는 구문구조의 개체 코드(instance code)에서 기존의 식별자인 ISBN, ISSN, ISAN, DOI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정의되었습니다.

변환성 (resolution): UCI 식별코드는 해당 URL 또는 다른 연결 정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UCI 식별메타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URN기반 식별체계의 필수메타데이터와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 연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요소들 마다 의미적인 매핑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매핑정보 테이블을 통하여 이용자들은 UCI 식별메타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개성 (publicity): UCI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록관리기관은 일반이용자에게 자원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도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구조의 계층성 (hierarchical structure): UCI의 운영구조는 총괄기구, 등록관리기관, 등록자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다형성 (polymorphism): 작품이란 어떤 유형의 형태로 실현되기 이전의 저자나 창작자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작품이 다르다는 것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품은 매체,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고 이러한 실현은 의미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실현 매체의 다형화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UCI 식별체계는 작품의 실현 즉 자원을 대상으로 식별코드를 부여합니다. 즉, UCI의 부여는 서로 다른 작품 또는 같은 작품이지만 다른 자원에는 다른 UCI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성 (inheritance): UCI 식별메타데이터에서 한정 코드는 메타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부가적인 정확성 없이도 그 메타데이터의 의미 파악이 유용해야 하는 Dumb Down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박민희

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 www.u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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