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3기, 해외연수로 북경지사를 방문하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박민희입니다.

마지막 포스팅을 하고 어언 한해가 지나고 2015년이 밝았습니다~(나이를 또 한살....)

사실, 마지막 포스팅은 '굿바이SNS기자단' 인줄 알았는데

해단식에서 부족한 제게 우수상을 주셔서, '저작권위원회 해외지사 연수'를 다녀오게되었습니다.





이번 SNS기자단 3기의 해외연수 지역은 중국의 수도, 북경(北京)이었는데요.

2014년 12월 22~26일까지 총 4박 5일 동안 중국의 저작권에 대해 보고, 듣고,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까지만해도...해외연수라기 보다는 북경여행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저만의 오산...★ 




2014.12.22. am 6:30 인천공항에 모여 집결 후에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두근두근)

위사진은 출발전 공항에서 단체컷! SNS기자단은 최우수, 우수기자 2명만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람이 많다구요? 

이번 해외연수는 저작권 논문공모전 수상자들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저작권 SNS기자단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북경으로 출발!

고고


북경에 도착한 첫날 일정은 중국 컴투스 방문과 cj e&m 중국지사 방문, 한국문화원 방문 예정이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cj e&m 중국지사 방문은 취소되어 중국 컴투스 방문 후에, 북경한국문화원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 중국에서 흥행중인 컴투스 게임들

▲ PT설명중...열심히 듣는 SNS 민재홍기자 


컴투스는 옛날 폴더폰 시절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게임기업인데요.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거점을 두고 다양한 플랫폼용 게임을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컴투스 법인은 2003년에 설립되어 컴투스의 대표적 게임들을 중국에 유통하고있는 중이라네요.

하지만 드넓은 대륙만큼 수많은 모조품이 생산되고 있는 중국,

중국의 저작권 인식은 우리나라보다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게임들이 불법으로 서비스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합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중국온라인게임 보호연맹과 침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컴투스 모바일 게임에 침해대응을 진행한바가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컴투스 측에서는 우리나라 게임기업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설명을 다 듣고나니 꼬르륵소리가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북경에서의 첫 점심식사는 !!!!  샤브샤브였어요



맛있는 샤브샤브를 양껏 먹고, 한국문화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중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원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양국의 상호협력 및 교류 촉진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있는데요.  

우리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도 한국문화원에 입주해있었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입주해있다고해요.


▲ 중국 저작권 관련 자료집들

▲ 주중 한국문화원장님께서 저희 SNS기자단 포함 해외연수팀에게 중국 저작권 현실과 당부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모습


▲ 사진찍고 경청하는 SNS 기자단



주중문화원장님과 만난 후에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소장님의 PT가 있었습니다. 

▲ 소장님의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대한 간략한 PT설명 모습



센스넘치시게 짧고 굵게 설명해주시고는

베이징에 왔으니 베이징덕을 먹어봐야하지 않겠냐고 베이징덕 요리집에 데려가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베이징덕 크으...또 먹으러 갈꺼다 오리야 기다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만 오리머리튀김먹은건 비밀....)


▲ 문화원으로 돌아오는길에 만난 LED광장


여기에 와서야 몇일 뒤에 크리스마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은 크리스마스를 잘 안챙기나봐요....ㅜㅜ



▲ 첫날이 너무 후딱 지나가버리는게 아쉬워 문화원 옥상에서 야경구경...5분...




그리고 둘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8:00 호텔 출발이라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했던거 같아요. 



둘째날 일찍부터 찾아간 곳은 바로 중국의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기관, 중국판권보호중심이였는데요.


중국판권보호중심은 국가신문출판총서와 국가판권국이 직접관리하는 기구로서 종합적인 판권 관리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저작권의 입법 사법과 관련한 이론연구부터 저작권 학술교환, 자료편찬, 우수인재 표창, 저작권 집중관리대행

반해적판연맹을 통한 해적판 조사 고발 및 권리자의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 중국판권보호중심 담당자 분께서 열심히 중국어로 기관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모습(물론 통역을 해주셨어요)


이어지는 PT설명과 더불어 질의시간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도 저작권과 관련한 공모전,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만큼의 지원은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 역시 너는 LOVE 




둘째날 문화탐방의 첫 장소는 천단 공원!

사람도 많지 않고 날씨도 그리 춥지않고 뭔가, 이제야 북경에 왔구나를 느꼈던 첫장소입니다.


(계속 멈춰서 사진찍다가 빨리오라고 한소리 듣기도 했지만요 ㅋㅋㅋ)


이어서 찾아간 곳은 중국음상집체관리협회였습니다.

사실 음악저작권협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음상집체관리협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일지 상상이 잘 안갔었는데

중국음상집체관리협회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상프로그램 저작권 및 저작권 유관 권리에 대한 집체관리, 음상프로그램 사용비용 수취와 사용비용 배분등의 업무를 보고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래방과 같은 가라오케들의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질문할게 많지 않았던 곳입니다.

 



둘째날 저녁에는 북경에서의 서커스를 관람했어요~

경악할만한 멋진 오토바이 쇼를 보여줬던 서커스단원들...다치지 마세요 ㅜㅜ


중국 본연의 샤브샤브도 먹었었는데...

사진이 없는 걸 보면...힘들었었나봐요... 맛도....제 입맛에는 맛지 않았던 걸로....



그리고 12월 2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또르르...


아침부터 찾아간 기관은 북경에 위치한 영화진흥위원회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중국과의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영화인들에게

중국 현지에서의 사무실과 거주 공간등을 제공하며, 필름비즈니스센터에서는 

멘토링, 닥터링, 시나리오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화관련기관이다보니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오갔고,

이때만큼 질문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거 같아요.

중국에서 성공한 우리 영화로는 미스터고와...또 뭐가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기있던 명량...중국에서는 실패했다고...

우리나라 개봉작이 중국에 개봉되기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다보니까

그 사이에 불법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아 성공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고 합니다 ㅜㅜ



그리고 대망의!!!!!!!!!!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 문화탐방이 남았습니다.

자금성 사진은 왜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진 밖에 없을까요?


그건 바로

사진에서 보이듯 추웠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바람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걸으면서 구경할수 없는 영하날씨 북경날씨...


아쉬움으로 가득참 SNS기자단에게 소장님이 자금성이 한눈에 보이는 공원에 대려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5분 런닝맨 공원


왜 5분 런닝맨 공원이냐면, 소장님이 5분만에 올라갈수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위길로 가는 길일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션하듯 사진찍고 금방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MPA 북경 대표처 펑웨이 총감과의 간담회도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영상에서 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크리스마스가 밝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싶이 751 문화예술특구 사무국에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원래 군수품을 생산하던 공장이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군수산업이 침체되면서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6년에 문화창의산업 집중구로 선정되면서 새롭게 재탄생한 곳이였어요.

음, 짧은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한국 헤이리마을의 대륙판 같았습니다.



전 위원회 소장님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트릭아트도 구경했는데,

와 트릭아트 추천 또 추천

하트3

너무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게 놀았던거 같아요.




마지막 방문기관은 중국 영화저작권협회였는데요.

중국영화저작권협회는 중국내 합법으로 영화를 제작, 경영하는 기업법인이 자원하여 조직한 법인자격의 비영리성 사회단체로,

중국 영화 작품 권리자의 유일한 저작권 집체관리조직이라고 합니다.

주요업무는 저작권 수권 관련 권리 집행, 사용자와 저작권 사용허가계약체결, 사용자로부터 사용비용 수치,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등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권리를 소송과 중재를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북경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중국에 왔으니 만리장성을 보고 가야겠죠!

만리장성을 찍고 베이징과 짜이찌엔을 하였습니다.





사진으로는 다 전달이 안되셨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영상편집을 마치고 다시 찾아 뵐게요!

이상 한국저작권 SNS기자단 3기 북경해외연수 포스팅이었습니다.










폰트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 ABOUT 폰트 (Feat. 저작권)

 

 

인터넷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폰트.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 각종 인쇄매체 및 전자출판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 아름답고 다양한 종류의 글자가 개발되고 배포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글씨체를 이용하여 저마다의 저작물을 만들고 있지만 가끔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문제이다.  

 얼마전 창작이씨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법무법인 XX에서 창작이씨가 인터넷에 올린 작업물을 보고 ‘우리 고객사 글꼴을 불법으로 썼다’며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창작이씨는 이게 무슨 일인지, 당췌 너무 당황스러웠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창작이씨는 몇번의 검색 결과, 폰트 파일자체를 따로 웹사이트 등에 적용하거나 워드 프로그램등에 추가해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블로그의 포스팅에도 사용된 이미지에 유료폰트가 들어가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워드, 포토샵등의 기본폰트(번들폰트)도 사용가능한 폰트와 불가능한 폰트가 있었고, 가장 크게 놀란 사실은 무료폰트의 경우 영리적 목적/비영리적 목적에따라 유료폰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였다.

폰트 저작권, 넌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거니?

 

  폰트란 글자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활자 한 벌을 가리키는 단어다.

 

 

우리나라에서 폰트 저작권에 대한 판례는 어떻게 나타날까?

01. 단순한 글꼴(폰트) 파일(부정)
서울고등법원 1999.4.7, 98나23616

저작권이란 특정 저작물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표현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이 점은 프로그램저작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글꼴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에 있어서는 특정한 서체를 구현한다는 아이디어가 글꼴파일의 형태로 표현되어 저작물이 된다 하여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 동일한 운영체제나 공개된 응용프로그램을 똑같이 이용하게 되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표현이 동일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이는 곧 아이디어 또는 서체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적어도 여러 표현방식이 가능하고 그 표현된 방식이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서체도안이 미적인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서체도안을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글꼴파일제작프로그램이나 글꼴파일구현프로그램이 아닌 글꼴파일 자체는 도안된 서체를 스캐닝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시킨 다음 공개된 폰토그라퍼에 의하여 테이터 수치와 연결명령어로 구성된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일치하는 한 동일한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한 또는 아주 유사한 좌표값을 갖는 원시코드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폰트를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02.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긍정)
서울고등법원 1999.7.27.선고 98나1654

프로그램 저작물은 순수학문 또는 예술적 목적보다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을 가진 기능저작물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 타인이 모방하거나 복제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이를 개발하는데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선발투자자(先發投資者)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성의 요건은 가급적 완화하여 법적 보호의 대상에 포섭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당할 것이다. 원고들이 집중적으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프로그램의 핵심적 내용은 서체제작자가 독특한 서체의 이미지와 모양을 구상하여 도안하고, 이를 수치데이터화한 뒤, 폰토그라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동일한 형태의 서체라 하여 그 자체로 모든 좌표값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이는 단순히 기능적·반복적 작업의 차원을 넘어서,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저작과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고들이 도안한 서체 원도 또는 출력프로그램에 의하여 구현된 서체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서체파일은 특정한 서체의 원도를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된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폰트자체 보호는 부정하는 반면,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는 판결

→ 폰트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판례를 종합해봤을 때, "폰트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폰트 자체의 저작권은 없지만, 디자인과 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권이 존재한다."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폰트 파일 사용방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폰트의 종류를 크게 나눠보자면, 유료폰트와 무료폰트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합법적인 유료 폰트 파일 구매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약관이나 라이센스는 해당 폰트 구입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예시) 윤고딕700

하지만 사용하고 싶은 서체의 모든 가격을 지불하기엔 만만찮은 현실이다. 능력이 되지않는다면, 무표 폰트 파일을 이용하면 된다.

(2) 무료 폰트 파일의 이용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도록 배포하는 무료 폰트 파일을 이용하면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료 배포 폰트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무료폰트를 받는 곳이 바로 네이버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다. 하지만 무료폰트라고해서 그냥 사용했다가 낭패를 볼 수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무료 배포 폰트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제공업체별로 이용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용조건(라이센스)을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에서 정리한 이 많은 폰트들은 사실상 나눔체를 제외하곤 영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네이버에서는 폰트마다 아래와 같이 라이센스 사용범위를 안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폰트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무료폰트파일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또는 사용범위(예: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나 폰트의 2차 수정 금지)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진짜진짜 꼭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  

-바탕체(한글), 돋움체(한글), 궁체 흘림체, 훈민정음체, 제목 돋움체, 제목 바탕체, 쓰기 흘림체,        궁체정자체, 쓰기 정체 이상 총 9종

: 다운로드 (한국글꼴개발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자출판 공용 서체 KoPub 돋움체, KoPub 바탕체 이상 총 2종

 : 다운로드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tunacan@korea.kr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PDF 파일 받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여섯번째 오프라인 만남

봄내음 가득한 5월에 시작한 SNS기자단 활동이였는데 벌써 계절은 은행냄새로 가득하네요!
지난 11일 저작권 SNS기자단의 여섯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모임에서 저희 SNS 기자단은 아주 특별한 뮤지컬 "뮤직쇼 웨딩"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배우들 인터뷰까지 진행하였어요 (짝짝짝)




뮤직쇼 웨딩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주 친숙한 홍대 A랜드 건물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뮤직쇼 웨딩은 '난타'를 연출했던 송승환감독의 작품인데요.

80분동안 배우들이 연기는 물론 노래 춤, 연주까지 펼치는 열정적인 공연입니다. 

진짜 공연에 기타, 드럼, 피아노는 물론, 마림바, 콘트라베이스, 색소폰, 물잔연주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나와요.

또한 뮤직쇼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연 내내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여서 그런가봐요~ 

공연 중간에는 사랑의 노래를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로 불러서 재밌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맨 앞줄을 예매해주셔서 배우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진짜 사진 찍고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한 씬 한 씬 땀이 그냥 우수수

중간에 수위(?)가 좀 있는 장면도 있어서 놀라고 좋았던....ㅋㅋㅋㅋ


아무튼, 엄마와 친구와 동생과 누구와 봐도 재밌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뮤직쇼 웨딩 ! 추천입니다.




공연 후에, 배우들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질문을 준비할 때 기획자를 대상으로 생각했어서, 배우님들께 충분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주신 우리 배우님들....반했습니다.


 


마지막은 렌즈보고 활짝 웃어주신 웨딩플래너 역의 신상민 배우님으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을 기대해주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다섯번째 오프라인교육

 

 

안녕하세요, 저작권 SNS기자단 박민희입니다.

SNS기자단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번째 오프라인교육포스팅이라니!!!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5번째 오프라인교육,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5번째오프라인교육 주제는

"소셜미디어 최신 트렌드에 따른 SNS 핵심 활용법"

입니다.

 

어떤 강사님께서 어떤 강의를 해주실까요!?

(궁금해도 잠시 기다려주세요~)

 

 

지난 9월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원 7층에서 저작권 SNS기자단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번 4번째 오프라인 교육에 너무 늦어서 포스팅을 못했었어서, 이번에는 정말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무정한 학원선생님...제 맘을 몰라주고 늦게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택시타고 위원회 본원으로 달려왔답니다 ㅜㅜ

 (oh my taxi fare.....)

 익숙한 이 표지판, 오늘도 역시나 기자단을 반겨주네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되는 교육이였지만, 기자단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간식들♥_♥

점심을 못 먹고 참여해서 몽쉘이랑 오예스랑 음료수도 2개나 먹고....ㅋㅋㅋ

 

그렇게 시간이 얼마지나지 않아 시작된 강연!

 

KPR 온라인 PR팀에 근무하시는 조종완 강사님이 이번 저희 기자단의 기본소양을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연 전에, 강사님 프로필을 미리 받아 보았었는데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강연은

- 대학생이 소셜미디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

    - 2014년 소셜미디어 최신 트렌드 및 주요 이슈

    - 대학생 기자단을 위한 SNS 핵심 활용법

에 대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강연제목이 SNS핵심활용법이여서,

뭔가 SNS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 컨텐츠작성법이나 SNS유입자수를 높이는 방법같은

'비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SNS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주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평소에 SNS강연을 몇 번 들은 저로서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는....)

 

그래도 생각나는 내용을 적어보자면, 

흥하는 콘텐츠는 재미/정보/감동의 요소가 1개라도 들어있어야한다.

내가 쓰려는 글이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해야한다.

나의 SNS를 브랜딩해봐라.

 정도....☞☜ 흐엉...열심히 안들은 건 아닌데...ㅜㅜ

아, 그러고 보니까 강사님 강연은 페이스북 브랜딩이 필요한 기업에 더 잘 맞는거 같기도하네요^^;

 

강연이 끝나고 각 조별 콘텐츠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랑조를 포함한 SNS기자단의 열띤(?) PT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발표상!!!!

 

 

우수발표상은 씨앗쓰으리조에게 돌아갔습니다(짝짝짝)

참잘했어요

 

 

 요건 뭔가요!?

오늘 오프라인 교육에 참가한 다른 기자단원들에게 돌아간 물병입니다.

그냥 프라스틱 물병인줄알았는데 스테인레스에다가 디자인도 이쁘고...♥

물병상세샷이 없어서 아쉬운 분들은 나중에 저작권위원회 이벤트에 참가하셔서 직접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일정설명을 듣고 SNS기자단의 다섯번째 오프라인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음, 이번 교육은 SNS기자단의 기본소양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SNS기자단이지만 SNS와 친하지 않았던 기자단원들에게는 친해질 기회를

SNS와 친했던 기자단원들에게는 자신의 SNS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볼까하는 발전의 기회를 준 교육이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SNS 활용방법 교육이 처음에 이루어졌다면 SNS기자단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않았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10월달 모임은 뮤지컬이라는데...♥

모두 기대해주세요~

 

 

 

 

 

 

 

[저작권 웹툰] 그땐 미쳐 알지 몰랐지

[저작권 무료 사이트 총정리판] 저작권 이제 걱정 없어!, 02# 음원 사이트편

 

영상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배경음악이 아닐까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영상이라도 청각적인 자극없는 영상은 보는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힘들다.  상업적으로 영상을 만들 때는 이익이 창출되니 음원저작권료를 지불해가면서 음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취미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음원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물론 단순히 개인적으로 제작하여 개인 혼자서만 영상을 본다면, 어떤 음악을 어떤 경로로 받아서 사용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불법적인 음원파일을 사용한 영상을 타인과의 공유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을 올릴 시에는  공유 및 배포의 문제가 발생하여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겨버리니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만드는 영상에 내가 쓰고 싶은 오디오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오늘도 힘겹게 영상을 만드는 당신을 위해 저작권 걱정없는 저작권료 프리 음원사이트를 준비했다. 



*Jamendo: www.jamendo.com

자멘도(Jamendo)는 유럽 최대 음악공유 웹사이트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져있다. 자멘도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하고있다.  저작권자인 아티스트나 앨범 기획사는 직접 CCL 조건을 선택해 붙이도록 하고 이용자는 간단한 회원가입 후에 CCL범위내에서 무료로 오디오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고의 독립음원마켓인 만큼 웹사이트 디자인도 깔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찾을 수 있다.  



*SoundCloud: soundcloud.com

작년에 일어났던 힙합디스전으로 더 잘 알려진 SoundCloud,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는 자신의 아마추어 음악을 자유롭게 올릴수 있으며 다양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접할수 있는 사이트로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간편한 기능으로 국내 유명 뮤지션 뿐만아니라 해외 유명 뮤지션들도 사용하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음악 공유사이트이다. 사운드클라우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선택할 수 있는 검색옵션을 제공한다.  사운드클라우드사이트에서 음악을 검색한 후 재생 바 아래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경우 원음 그대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창작음악은 저작자표기 및 비상없적 용도로 이용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나, 저작권제약이 걸려있는 음원인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제한되어있다. 



*YouTube Audio Library: www.youtube.com/audiolibrary

유투브(YouTube)라고 하면 단순히 동영상 공유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유투브사이트 내에서 동영상 편집일련의 과정을 모두 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에 "오디오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음악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고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는 유튜브가 음악가와 작업해 공개한 음악이니 저작권 걱정 없이 맘껏 써도 된다. 장르별, 분위기별, 악기별 검색을 지원할 뿐만아니라 음향효과파일도 지원한다. 고음질 MP3파일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수익창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Free Music Archive: www.freemusicarchive.org

프리뮤직아카이브(Free Music Archive, 이하 FMA)는 미국의 자유형 라디오 방송국인 WFMU에서 주관하는 사이트로 게재되어있는 모든 음악을 사용자가 모아오기 때문에 수집한 사람의 기준으로 음악을 골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FMA는 기본적으로 장르별 검색을 지원하지만, 데이 팟캐스트 추천 곡 리스트, 사용자들이 최근 추가한 곡 리스트를 제공하여 따로 음악을 찾지 않아도, 현재 대중사이에서 인기있는 곡들을 들어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FMA도 자멘도와 마찬가지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개인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음악을 다시 다른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영상에 활용할 시 곡마다 CCL을 확인하여 사용하여야한다. 



*Freesound: www.freesound.org

프리사운드(Freesound)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소리의 공동 데이터베이스다. 프리사운드는 효과음사이트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효과음 위주의 파일이 많으며, 샘플링 파일, 루핑 파일같은 부분 파일이 올라와 있다. 효과음이라고 해서 자칫 저작권이 없는 파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효과음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 프리사운드에 있는 음원은 몇개의 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가공이 가능하여, 한 음원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재가공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보고 듣는 재미가 있어 작곡가들에게 사랑받는 사이트다. 효과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프리사운드에 회원가입하여 효과음원을 사용해보자. 단, 해외사이트다보니 느낌별 효과음 검색시 영어로 검색하여야 한다. 



*CcMixter: www.ccmixter.org

cc믹스터(ccMixter)는 Creative Commons의 프로젝트이며 음악의 샘플, 리믹스, 아카펠라 등의 음원을 공유하여 자유롭게 리믹스하는 리믹스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음악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씨씨믹스터(CcMixter)의 모든 음원에는  CCL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자유롭게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현재 ccmixter.org에는 아마추어부터 유명한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10,000개 이상의 샘플이 있다. Creative Commons에서 제작한 오픈소스인 cc호스트(cchost)라는 툴을 기반으로 각 음악에 대해 어떤 샘플을 사용하였고, 해당 샘플을 사용한 곡은 무엇인지 연결할 수 있다. 상황이나 주제별로 사전 이용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음원을 그룹화해 제공하여 상업용 프로젝트에 쓸 무료음원을 찾는 이에게 제격인 사이트다. 



프리뮤직라이선싱(Free Music Licensing)사이트에 접속시, 큰 음악플레이어창을 튼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프리뮤직라이선싱은 곡명, 아티스트 명, 장르명, CCL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결과가 음악 재생 프로그램처럼 나타난다. 이미 알고 있는 CCL사용 아티스트가 없다면 프리뮤직라이선싱 사이트는 국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번거롭다.



*Kompoz: www.kompoz.com

Kompoz는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웹사이트다. 아티스트는 본인의 음악을 등록하고 사용자들은 회원가입 후 그 음악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장르별, 악기별, 업데이트순, 인기순등 다양하게 음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음악을 검색했을 때 해당음악의 장르, 미리듣기, 음악자켓이미지가 함께 떠서, 미리듣기를 하지 않아도 음악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이트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이트에서 음원을 내려받아 사용 할 때 공통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하는 것이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표기해둔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인데, CCL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인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작권자가 공개해준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CCL에 대해서 한 번 쯤은 혹은 다시 한 번 알아두자.


2014/06/27 - [대외활동/저작권SNS기자단] - 알아두자, 알고쓰자 저작권 이용상식 'CCL'편

2014/08/26 - [대외활동/저작권SNS기자단] - [저작권 무료 사이트 총정리판] 저작권 이제 걱정 없어!, 01# 이미지 사이트편






[저작권 무료 사이트 총정리판] 저작권 이제 걱정 없어!, 01# 이미지 사이트편

빽빽한 글보다 한장의 사진이 더 많은 감동을 줄 때가 있다. 블로그를 하다보면, 하고싶은 이야기에 맞는 이미지를 넣어 나의 이야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인다. 하지만 이미지 하나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섣부르게 예전처럼 구글이나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의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신도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자니 무정한 내 카메라는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찍어주질 않는다. 과연 세상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 뿐일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세계인들은 많고 자연스레 이들을 위한 사이트도 많이 생겨났다. 세상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 사이트를 소개한다.



*플리커: www.flickr.com 

온라인 사진 공유 커뮤니티 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이트는 단연, 플리커(Flickr)일 것이다. 다른 해외사이트와 달리 플리커는 한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플리커는 별로의 회원가입 없이 페이스북,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시 1TB의 이미지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주의할 점은 플리커 사이트의 모든 사진이 무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플리커는 작가별로 다른 CCL라이센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CCL표시를 잘 확인해가며  무료 저작권 이미지를 찾아야한다. 사진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 픽사베이: pixabay.com

픽사베이(pixabay)는 개인적, 상업적 용도로 이미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는 사이트다. 사진은 물론이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쓰는 백터이미지까지 10만개가 넘는 이미지가 올라와 있다. 복사/수정/배포 등이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페이스북,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픽사베이는 shutterstock에서 후원된 유료이미지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으니 무료 이미지를 찾는다면 주의해야한다. 



* 모그파일: www.morguefile.com/archive

모그파일(morguefile) 역시 무료이미지와 유료이미지가 함께 검색된다. 하지만 메인화면에서 Free Photos를 클릭하거나 주소 뒤에 archive만 붙여주면 무료이미지만 검색이 가능하다. 모그파일의 특징은 창작자를 위한 무료 이미지 웹사이트라는 것이다.  1000픽셀이 넘는 고해상도의 파일이 대부분인 대신 사용 할 시에 2차 가공을 해서 써야한다. 일반적인 저작권파일과는 다르게 모그파일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따로 연락해야한다. 



이미지베이스(imagebase)는 그래픽디자이너 David Niblack이 만든 무료이미지 웹사이트다. 디자이너로서 느끼는 고충 해결을 위해 고퀄리티 이미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있다. People, city, holy land, nature, objects, slides 6가지 분류로 사진이 구분되어 있으며, slides에는 파워포인트 템플릿배경이미지가 가득하니, PPT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겠다. 이미지베이스의 모든 이미지는  free stock photography,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스플릿샤이어(splitshire)는 이미지베이스와 마찬가지로 그래픽디자이너 Daniel Nanescu이 만든 무료 이미지 웹사이트다. 저작권문제가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인가보다.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저작권 무료 이미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보면 말이다. 스플릿샤이어에는 16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디자이너 개임의 감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따로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감성적인 사진들도 가득하다. 원본 그대로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가능하다.



언스플래쉬: unsplash.com

언스플래쉬(unsplash)는 고해상도의 사진이 10일마다 10장씩 올라오는 사이트다. 사진마다 저작권자의 이름이 표시되어있으며, 개인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원하는 사진이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 언스플래쉬에 들어가서 감성적인 혹은 감각적인 사진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콘텐츠 사용으로 침체된 콘텐츠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다. 「공유마당」에는 만료 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 콘텐츠와 같은 공유저작물이 제공되고 있다.유럽연합(EU)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와 협약을 맺어 고흐나 뭉크의 작품도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공유저작물들을 영어와 씨름하지 않고 한국어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저해상도 이미지만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게 아쉽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저작물들을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니 기대가 많이 되는 사이트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찾아야 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CCL 이미지 검색을 이용해보자. 구글에서는 이미지 검색 페이지에서 ‘검색 도구→사용 권한’ 메뉴로 어가면 용도별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네이버에서도 이미지를 검색 한 후 왼쪽 아래 세부 설정에서 CCL 조건을 선택하면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를 검색 할 수 있다. 많은 검색엔진에서 CCL 선택 검색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저작권 걱정 없이 자료를 활용해보자!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세번째 오프라인교육

안녕하세요!

벌써 저작권 SNS기자단을 한지도 3개월에 접어들었어요.

3번째 오프라인교육!!!

오늘도 역시 서울역 저작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저작권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교육을 먼저해주세요!!! 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기자단위해 특별히 교육을 당겨서 시켜주셨어요.


7월 오프라인 교육

무엇을 배울지 두근두근


날씨도 더운데....

먼저 와 계시는 성실한 저작권 SNS 기자단들!!!




교육이 평일에 진행되다보니, 늦으시는분들도 계셨고.... 안타깝게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음 오프라인 교육때에는 꼭 뵈요!!!)



혹시 배고플 기자단을 위해 센스있는 간식준비!!

(맥콜은 이제 그만.....)



세번째 오프라인 교육은 저작권 상담센터 김주희 주임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이번 7월 조별미션 주제인 '상담센터 홍보하기'에 맞춰서

상담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상담센터에 들어오는 상담사례들과

가장 문제시 되는 저작권 문제들을 설명해주셨어요.


진짜 말씀을 잘하셔서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점심먹고 가서 졸릴 법한데도 졸지도 않고 열심히 들었답니다.



SNS기자단이라면, 사진촬영은 필수겠죠...!


이번 세번째 오프라인교육에서는 특별히 조별미션 발표가 있었는데요.

1-5조의 조별 미션 프리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시상이 있었는데요...


과연 누가 영예의 아웃백 외식상품권을 타게될 것인지.......?


.

.

.

뜨든! 저희조가 이번 조별 콘텐츠 우수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의가 끝나고 이사님께서 하반기 저작권 SNS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망의 회식 

삼겹살과 목살....크으

사진으로 다시보니까 다시 먹고싶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세번째 오프라인 교육은 뭔가 정리가 착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저작권 SNS기자단으로서 어떤 일을 배우게 될지!!!

to be continue....




KCS 8시 픽션뉴스 "저작권위원회,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참여"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2014’ 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나타났습니다. 나눔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기는 코엑스 핸드메이드 코리아페어현장 입니다.  

[리포트]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다채로운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2014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 부스 사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스가 눈길을 끕니다.  

[인터뷰]

신연지 / 저작권위원회부스 담당자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번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에 참가한 이유는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대중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착한저작권 굿c 캠페인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통해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참가했습니다."

[리포트] 

저작권 보호와 등록방안을 알려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스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인터뷰]

황송이 / 부산광역시

“창업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상담을 통해서)알게 돼서 좋고 전화번호를 주셔서 나중에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생기면 (위원회에 연락해서 알아보면)괜찮을 것 같아요.” 

[기자]

작가들의 창작에 날개를 더해주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번 참여는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를 더욱 뜻 깊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KCS뉴스 나눔이입니다.


나눔이 기자 nanum2@copyright.or.kr



*본 뉴스는 픽션뉴스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3기 박민희


KCS 8시 픽션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개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대가 개막하면서 최근 저작권 분쟁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상담센터’를 설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나눔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문제에 시달려왔고 이에 따른 불편사항을 소화하기엔 부족했습니다.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영욱씨(가명) / 개인 블로그 운영자
"최근에 한 폰트제작업체에서 무료배포한 폰트를 서로이웃들과 공유하기위해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그게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었거든요 그게 알고보니까 불특정 다수와 함께 공유하는 것은 사적이용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전화상담이나 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고있지만 그게 불편한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리포트]
이러한 국민의 저작권 불편 해소와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장성환 저작권상담팀 팀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희 저작권 상담센터는 10명의 상담직원이 저작권 일반 법률에 대한 상담은 물론이고 저작권 등록, 분쟁조정에 대한 이용안내 등 다양한 저작권 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분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창작자와 권리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자기 권리보호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전화상담은 물론이고 이메일을 통한 상담, 예약을 통한 내방 상담과 함께 매주 화요일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깊이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향후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경보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KCS뉴스 나눔이입니다.

나눔이 기자 nanum2@copyright.or.kr

 

▼ 뉴스 시청 후 SNS 반응

 

 

 

국민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저작권 상담센터’가 개소하였다. 저작권 상담센터는 10명의 전문 상담직원이 저작권 법률상담은 물론 등록, 분쟁조정 등 각종 저작권 제도 이용 안내·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방법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 등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이스북 이용자 주민경씨는 “얼마 전에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궁금하면 여기로 물어봐야겠어요!”라고 댓 글을 남겼다. 다른 이용자 고경아씨는 “저작권,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젠 언제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절차가 쉽고 간편하다니 그 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네요…”라고 썼다.상담센터는 대표번호 1800-5455(어서오오)가 의미하듯 저작권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근무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휴일 등 업무 시간 외에는 예약을 통해 남겨진 연락처로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향후 상담 내용을 분석, 이용자나 창작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해 효과적인 저작권 경보 체계를 구축,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과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공지원기자

 


 

저작권 상담센터 개소를 알리는 뉴스에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적이 있는 엄형주씨는 과거와 달리 저작권 상담센터가 있으니, 앞으로 그런 피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또 작곡과에 재학중이신 이형주씨와 박승미씨는 졸업작품을 준비중인 같은과 선배들에게 상담센터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알린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작권 상담센터 개소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나 이용가능한지, 저작자가 아닌 일반인도 이용하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김은정기자

 

 

 


 


드디어 저작권 상담센터가 개소되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뉴스영상이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있다. o카오스토리 (이하카스)이용자 김도희씨는 "전화로는 길게 상담하기가 어려워 오프라인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집근처라 더 편할 거 같아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 발명가 이주희씨는 감사합니다, 드디어 생겼네요 상담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다보니까 혼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젠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고 썼다. 저작권 상담센터는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고 9시 부터 18시까지 운영 예정이다. 저작권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등록, 분쟁조정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홍보와 피해예방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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