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걱정없이 이용하기 프로젝트 03. 해외만료저작물 (overseas public domain)


 

 

9월 그랑조 미션 "만료저작물" 포스팅 더보기

이번 포스팅은 저작권 걱정없이 이용하기 프로젝트 3번째, 해외 만료저작물 소개편이다. 앞서 1편과 2편에서는 만료저작물 법조항 설명과 국내 만료저작물을 소개했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해외만료저작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어느덧 우리 사회는 타인의 지적 창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사람만 25만명에 이른다. 누차 얘기했었지만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겨난다. 그래서 모든 저작물은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당연히 저작권자를 찾아야겠지만, 찾는 방법도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져 새로운 2차 창작물을 생산하기도 전에 머리가 깨진다.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소재를 확보ㆍ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앞서 항상 소개해온 CCL표시가 있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호기간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만료저작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료저작물이란,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자가 사망 후 (법으로 정해진)일정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란 저작권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 각 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은 다르다.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인과 만날 수 있는 현 시대에서, 누구나 전 세계의 만료저작물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료저작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세계 각 국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을 알아보자.




지난 한-EU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할까? 문자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에는 7조에서 체약국에서 최저한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간 보호를 의무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의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혹은 70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아제르바이잔, UAE, 알제리, 아르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이라크, 인도네시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이집트, 엘살바도르, 오만, 카보베르데, 가이아나,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카메룬, 감비아, 캄보디아, 북한(저자 사후 익년 1월 1일부터 계산), 기니, 기니비사우, 쿠바,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그레나다, 케냐, 코모로,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잠비아, 자메이카, 시리아, 짐바브웨,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적도기니, 셰네갈,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솔로몬 제도, 타이,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차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튀니지, 칠레, 투발루, 토고, 도미니카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가, 나미비아, 니제르, 일본(영화는 70년), 뉴질랜드, 네팔, 바레인, 아이티, 파키스탄, 파나마, 바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오,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동 티모르, 피지, 필리핀, 부탄, 브루나이, 브룬디, 베트남, 베넹, 벨로루시,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홍콩, 마카오, 말라위, 말리,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모리타니, 몰디브, 몰도버, 모로코, 몽골, 요르단, 르완다, 레소토, 레바논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미국(법인 저작물은 95년),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안도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아일랜드, 영국(주1),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주2),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주3),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주4),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말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호주, 가나, 그루지야,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싱가폴, 스위스, 세르비아, 도미니카, 터키,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노르웨이, 바티칸, 파라과이,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페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모잠비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이외에도, 멕시코는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을 100년, 코트디부아르는 99년, 콜롬비아는 8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이란과 예맨은 30년을 기준으로하고 있고, 심지어 저작권법이 없는 나라들도 있다. 또한 50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할 때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기간 역시 같다. 다만,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 베른협약은 보호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 7조 제8항)



<Q&A> 해외 만료저작물 이럴땐 어떡하지? 궁금해요!


1.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답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사후 70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따라 이용허락없이 출판가능한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제51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생존+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인 2013년 12월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합니다.  


2.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00년으로 알고 있다. 멕시코의 작가 C의 작품은 국내에서 100년간 보호되는가?

답변)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00년이라고 해서, 멕시코 작가 C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보호하지 않고, 70년간만 보호가 됩니다. 이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가(우리나라)에서 외국인(멕시코)의 저작물을 보호할 때, 해당 국가 자국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인가?

답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7.1.)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 일부 발췌-




- 고전문학


저작물은 저마다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있기때문에, 만료저작물이 되기까지 오랜기간을 거쳐야한다. 지금 발간되어 화제가 되는 작품들은 후세에 가서나 만료저작물로 후손들이 이용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만료저작물을 만나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껏 가장 쉽게 해외만료저작물을 접한 것은 바로 고전문학이다.먼저, 셰익스피어는 1616년 4월 23일 별세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모두 사후 300여년이 지났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만료저작물로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헤밍웨이(1961년 별세)와 헤르만헤세(1962년 별세) 작품 역시 그렇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과 함께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위에 이야기를 했었다. 이 개정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61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작품들과 1962년에 사망한 헤르만 헤세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들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후 50년을 맞아 현재, 만료저작물(public domain)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 셜록홈즈


영국 추리소설 ‘셜록 홈스’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영국 BBC 드라마 ‘셜록’과 미국 할리우드 영화 ‘셜록 홈스’ 시리즈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홈스 신드롬’을 일으켰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추리소설 작가 코난 도일(1859~1930)은 1887년 홈스를 소설에 처음 등장시킨 이후 사망할 때까지 관련 시리즈 수십 편을 남겼다. 셜록홈즈도 저작자 사망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단, 미국 저작권법은 1923년 이후 나온 저작물에 대해 95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다.



- 뽀빠이


한손으로 시금치 통조림을 쥐어짜 받아먹는 뽀빠이를 생각하면 추억에 잠긴다. 뽀빠이의 원조는 만화책으로 총 3권이 있으며 1991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 뽀빠이는 한국에서는 2009년 1월에 저작권 보호 기한인 70년이 만료되었다. 다만 한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렸다는 의미일 뿐 저작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보호기한이 설정되고 만료되는 기준은 국가나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호받고 있는 곳도 있다. 때문에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지 캐릭터의 그림은 그것을 그린 사람에게 2차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즉 다른 사람이 그린 뽀빠이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에 위배되므로 무료로 뽀빠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직접 그려야한다. 더불어 뽀빠이 캐릭터를 티셔츠나 엽서에 인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뽀빠이란 이름을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영역이 아니라 상표권의 영역이기에 별개의 문제이다.




1. 구텐베르크 http://www.gutenberg.org/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는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1971년 미국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t)가 인류의 자료를 모아서 전자정보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다. 예전에는 html로 된 내용을 텍스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을 취했지만 이제는 다른 유료 전자책처럼 활용할 수가 있으며, 저작권 만료 도서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배포가 동의된 작품도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공공도서관 프로젝트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서비스(한국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를 제공하며 유명한 작품들이 모여있다.

2. Aozora Bunko http://www.aozora.gr.jp/

아오조라 문고(靑空文庫, あおぞらぶんこ)는 ‘일본어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로 불리는 일본의 인터넷 전자도서관으로, 저작권이 풀린 문학작품을 수집, 전자문서화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저자 사후 50년이 지난 메이지, 쇼와시대 초기의 일본 문학 작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어 외 문학작품의 일본어 번역작품도 다수 있다.유명작가의 작품이 모두 갖춰져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어작품에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갖춰진 편이다. 

3.직지프로젝트 http://www.jikji.org/

SF 직지 프로젝트는 1999년에 시작된 한국 SF 고서 전산화 프로젝트로, 2000년 5월 5일에 마무리되었다.삼국유사, 삼국사기와 같은 고전문학을 현대어로 해석한 텍스트본도 올라와 있다. 

4.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에는 만료 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 콘텐츠와 같은 공유저작물이 제공되고 있다.유럽연합(EU)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와 협약을 맺어 해외의 만료저작물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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