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웹툰에 나왔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혹시,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작권 침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작권이 왜? 하던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 누구나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부터, 공교육에서 저작권 교육을 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작권으로 인해 사법처리 되는 기소/불기소 건수가 평균 3만 5천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매년 3만명이 넘는 범법자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탄생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소개해드린 저작권웹툰 <그땐 미쳐 알지 못했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때 나공유씨가 도움받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제도명칭: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교육명칭: 저작권 지킴이 연수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해당지역검찰청

근거조항: 

1) 청소년일 경우: 소년법 제 49조의 3(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보호 지침

2) 형사소송법 제 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하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1회에 한하여 저작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검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성인/미성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가지 더!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도 다시 침해사범이되면 엄중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여야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두어서 침해사범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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