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앙....포스터가 참...길죠? 스크롤내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박민희입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이 지난 9/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루어졌었죠!
기자단을 위한 강연 말고, 실무자들이 듣는 강연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위원회에 부탁드려서 참석하게된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
저는 방송/시나리오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25일 강연에 참석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은 서울역에 위치한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일전에, 강연을 들을 수 있느냐고 문의 했을때는 맨 뒤에서 강의를 들어야한다고 사전신청이 강의실 수용력을 넘어섰다고...그렇게 들었었는데, 실제로는....신청인원의 반도 안오셨다는 ㅜㅜ
다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다음부터는 참석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참석 할 수 있는 다른분들을 위해 신청을 신중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덕분에, 편안히 원하는 자리에 착석하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꺼내서 사진도 찍고, 한번 훑어봤는데
강연 자료집이 강연을 듣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있더라구요.
열심히 강연하시는 이분은 바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방송/영상편 강의를 맡아 진행해주신
안혁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소속)이십니다.
강의는 전반적으로 판례분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작품들의 판례분석을 강연에서 다루어서 이 포스팅에서 다 다루기엔 너무 양이 많아 2가지만 꼽아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왕사신기(드라마)와 바람의 나라(만화책)입니다.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와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책은
왕이 되기전의 주인공이 의인화된 사방신을 만나 영토를 회복하는 설정이 비슷해서
바람의 나라 김진작가가 태왕사신기 작가와 MBC를 상태로 고소를 했지만
아이디어적 요소가 공통될 뿐 창작적인 표현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본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를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고
사실,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라,
만약에 이러한 설정이 비슷하다고 저작권을 인정하게되었을 경우,
주인공이 국가적 이상을 추구하고, 신화적소재가 들어있는 설정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김진작가에게 그 허락을 구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1조(목적)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판례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저작권침해를 인정받으려면 아이디어가아니라 표현형식이 유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사랑이 뭐길래(드라마)와 여우와솜사탕(드라마) 입니다.
<사랑의 뭐길래>와 <여우와 솜사탕>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원고승소 첫번째 판례가 된 사례입니다.
<사랑이 뭐길래>는 역대 2번째 최고 시청률 64.9%을 기록한 작가 김수현 이 극본을 집필한 드라마였고,
<여우와 솜사탕>은 MBC 주말연속극으로 신예작가 김보영이 집필한 드라마였는데요.
<여우와 솜사탕>은 방송 당시부터 김수현 작가의 1992년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인물 설정 및 스토리 전개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김수현작가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원고 승소하여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되고 김보영작가는 작가협회 제명을 당했습니다.
두 드라마는 구체적인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과정, 인물들의 갈등구조와 그 해소과정에서의 등장인물들의 상호관계구도, 구체적인 에피소드의 동일성이 대사만 현대식으로 조금 바뀌었을 뿐 유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도 있었는데요.
하루에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속을 빼서 한강물에 설렁설렁 흔들어 씻어가면서라두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애들이 있는데. |
하루에도 열두번씩 속 빼서 설렁설렁 씻어 도루 집어넣구 내가 택한 길인데 이 악문적 많아. |
내 살아온 정리루 봐서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지금 이혼 당하면 그야말루 비극이니까 조심하거라. |
그러니까 진심으루 충고하는데, 알아서 해요. 이혼 당하면 그야말루 비극이니까. |
왼쪽이 <사랑이 뭐길래>, 오른쪽이 <여우와 솜사탕> 대본 중 일부입니다.
이와 같이 대사유사, 맥락유사한 부분을 원고자 24장이나 제출했다고 하니.
표절이 명확하다는 근거가 확실히 뒷받침 되었겠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저작자 원고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정말이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창작의 고통이 정말이지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타인의 고통의 산물인 창작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는 같은 창작자 입장에서 더더욱 하면 안되는 것이겠죠?
혹시나, 다음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이 또 이루어진다면, 참석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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