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공모전과 저작권


 

스펙쌓기를 좀 해봤다 해본사람이면 공모전에 응모할 때, "입상작(또는 수상작) 저작권은 회사(또는 주최측)로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써있는 문구를 많이보았을 것이다. 이 관행적 문구는 응모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와닿지만 실제적으로 수상경력이 필요한 응모자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의 저작물을 주최측에 양도해 왔었다.

공모전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입상작(또는 수상작) 저작권은 회사(또는 주최측)로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문구. 이 문구 뿐만아니라 응모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들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렸다.

저작권법의 원칙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여태까지 대부분의 공모전에서는 추후 공모전 주최 측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에 저작권 문제 발생을 막기위해 당선작에 대해서 상금 등 대가를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지불하고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을 공모전 주최 측에 양도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온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는 것이고, 응모작 중 당선되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당선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게 된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일까? 자세히 알아보자.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이는 저작물 관련 공모전 저작자로서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서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정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 10조)5.

2.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공모전 주최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을 허락받아야한다.(저작권법 제 14조 제1항)

3. 공모전에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 주최측은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수 없고,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한다.

4.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위해 공모전 주최는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목적에 합당하도록 결정되어야하며, 기간,장소, 횟수등을 제한할수있다.

3. 이용허락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권리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허락범위를 정하거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한다.

 

 

 (1)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건축저작물의 경우, 그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복제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캐릭터의 경우 오랜기간 사용되고,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

 (3)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상제작물의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경우, 권리 행사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함.

 

☞ 이러한 예외적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UCC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UCC화면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가요 음원을 삽입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유료로 판매되는 음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하여 감상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이를 UCC에 삽입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2.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폰트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유료폰트가 아닌,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무료폰트를 이용할 계획인데요. 혹시 나중에 입상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에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무료폰트도 있지만, 비영리적, 개인적으로만 이용가능한 무료폰트들이 많습니다. 폰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라이센스 이용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합니다. 공모전도 엄밀히 말하면 영리적 목적이기 때문에 비영리/개인적 이용가능 폰트들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3.공모에 응모하여 수상을 하였습니다. 내가 수상작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주최측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모전 개최시“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응모자 또한 이와 같은 조건에 응했다면 저작권은 주최측이 가지게 됩니다.저작자로써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갖게 됩니다.


 


 

 

01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 o , x ]

 

 

02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 o , x ]

 

03 당선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측이 소유한다. [ o , x ]

 

04 입상자는 주최 측이 원하면 무기한으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한다. [ o , x ]

 

05 주최 측은 입상작을 복제, 전송, 저작자(입상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 할 수 있다. [ o , x ]

 

 

 

 

 

 

 

다 맞으셨나요?

혹시 틀리셨다면, 더 자세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한번 더보시는게 어떨까요?

갑과 을 관계에서 응모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은 아래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보러가기 https://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1584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여섯번째 오프라인 만남

봄내음 가득한 5월에 시작한 SNS기자단 활동이였는데 벌써 계절은 은행냄새로 가득하네요!
지난 11일 저작권 SNS기자단의 여섯번째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모임에서 저희 SNS 기자단은 아주 특별한 뮤지컬 "뮤직쇼 웨딩"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배우들 인터뷰까지 진행하였어요 (짝짝짝)




뮤직쇼 웨딩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주 친숙한 홍대 A랜드 건물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뮤직쇼 웨딩은 '난타'를 연출했던 송승환감독의 작품인데요.

80분동안 배우들이 연기는 물론 노래 춤, 연주까지 펼치는 열정적인 공연입니다. 

진짜 공연에 기타, 드럼, 피아노는 물론, 마림바, 콘트라베이스, 색소폰, 물잔연주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나와요.

또한 뮤직쇼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연 내내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여서 그런가봐요~ 

공연 중간에는 사랑의 노래를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로 불러서 재밌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맨 앞줄을 예매해주셔서 배우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진짜 사진 찍고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한 씬 한 씬 땀이 그냥 우수수

중간에 수위(?)가 좀 있는 장면도 있어서 놀라고 좋았던....ㅋㅋㅋㅋ


아무튼, 엄마와 친구와 동생과 누구와 봐도 재밌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뮤직쇼 웨딩 ! 추천입니다.




공연 후에, 배우들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질문을 준비할 때 기획자를 대상으로 생각했어서, 배우님들께 충분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주신 우리 배우님들....반했습니다.


 


마지막은 렌즈보고 활짝 웃어주신 웨딩플래너 역의 신상민 배우님으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을 기대해주세요!!!





2014 저작권인증 콘퍼런스 사전등록 중

- 캐릭터 및 만화저작물 유통 지원을 위한 저작권인증 이용활성화 모색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캐릭터 및 만화저작물 유통과 저작권인증’을 주제로 ‘2014 저작권인증 콘퍼런스’를 10월 16일(목)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저작권인증이란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동 인증서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캐릭터(애니메이션)저작물 및 만화(웹툰)저작물의 제작․유통 현황에 대한 소개 및 저작권인증을 포함한 관련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주식회사 아이코닉스 및 네이버 주식회사의 관계자가 주제 발표로 참여하며, 이어 저작권인증제도의 이용활성화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 더불어, 산업계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저작물의 유통 동향을 청취하고, 저작권인증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 및 저작권인증사이트(cras.copyright.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2014 저작권인증 콘퍼런스 사전등록페이지 : http://www.gongterr.co.kr/copyright/cra/regis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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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주제들이 많아서 참여신청한 행사예요!

기념품 추첨까지 있다니 기대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다섯번째 오프라인교육

 

 

안녕하세요, 저작권 SNS기자단 박민희입니다.

SNS기자단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번째 오프라인교육포스팅이라니!!!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5번째 오프라인교육,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5번째오프라인교육 주제는

"소셜미디어 최신 트렌드에 따른 SNS 핵심 활용법"

입니다.

 

어떤 강사님께서 어떤 강의를 해주실까요!?

(궁금해도 잠시 기다려주세요~)

 

 

지난 9월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원 7층에서 저작권 SNS기자단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번 4번째 오프라인 교육에 너무 늦어서 포스팅을 못했었어서, 이번에는 정말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무정한 학원선생님...제 맘을 몰라주고 늦게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택시타고 위원회 본원으로 달려왔답니다 ㅜㅜ

 (oh my taxi fare.....)

 익숙한 이 표지판, 오늘도 역시나 기자단을 반겨주네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되는 교육이였지만, 기자단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간식들♥_♥

점심을 못 먹고 참여해서 몽쉘이랑 오예스랑 음료수도 2개나 먹고....ㅋㅋㅋ

 

그렇게 시간이 얼마지나지 않아 시작된 강연!

 

KPR 온라인 PR팀에 근무하시는 조종완 강사님이 이번 저희 기자단의 기본소양을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연 전에, 강사님 프로필을 미리 받아 보았었는데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강연은

- 대학생이 소셜미디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

    - 2014년 소셜미디어 최신 트렌드 및 주요 이슈

    - 대학생 기자단을 위한 SNS 핵심 활용법

에 대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강연제목이 SNS핵심활용법이여서,

뭔가 SNS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 컨텐츠작성법이나 SNS유입자수를 높이는 방법같은

'비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SNS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주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평소에 SNS강연을 몇 번 들은 저로서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는....)

 

그래도 생각나는 내용을 적어보자면, 

흥하는 콘텐츠는 재미/정보/감동의 요소가 1개라도 들어있어야한다.

내가 쓰려는 글이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해야한다.

나의 SNS를 브랜딩해봐라.

 정도....☞☜ 흐엉...열심히 안들은 건 아닌데...ㅜㅜ

아, 그러고 보니까 강사님 강연은 페이스북 브랜딩이 필요한 기업에 더 잘 맞는거 같기도하네요^^;

 

강연이 끝나고 각 조별 콘텐츠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랑조를 포함한 SNS기자단의 열띤(?) PT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발표상!!!!

 

 

우수발표상은 씨앗쓰으리조에게 돌아갔습니다(짝짝짝)

참잘했어요

 

 

 요건 뭔가요!?

오늘 오프라인 교육에 참가한 다른 기자단원들에게 돌아간 물병입니다.

그냥 프라스틱 물병인줄알았는데 스테인레스에다가 디자인도 이쁘고...♥

물병상세샷이 없어서 아쉬운 분들은 나중에 저작권위원회 이벤트에 참가하셔서 직접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일정설명을 듣고 SNS기자단의 다섯번째 오프라인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음, 이번 교육은 SNS기자단의 기본소양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SNS기자단이지만 SNS와 친하지 않았던 기자단원들에게는 친해질 기회를

SNS와 친했던 기자단원들에게는 자신의 SNS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볼까하는 발전의 기회를 준 교육이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SNS 활용방법 교육이 처음에 이루어졌다면 SNS기자단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않았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10월달 모임은 뮤지컬이라는데...♥

모두 기대해주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관련 국회 도서관과의 협력 본격화

- 위원회 공유마당, 국회도서관 만료저작물 8천여점 서비스 시작-

- 위원회와 국회도서관의 컨퍼런스 상호협력, 저작권관련 주제 발표-



□ 문화체육부장관(장관 김종덕)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국회도서관 보유 저작물 8천여 점을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인「공유마당」에서 9월 26일(금)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공되는 만료저작물은 어문저작물로서 단행본 2,476점, 고서 5,199점, 지도를 포함한 비도서 699점, 팜플렛 51점 등 총 8,425점이며, 「공유마당」에서 저작권 문제없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위원회는 9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되는 국회도서관 주최 제12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에 참가하여“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와 공유저작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행사부스에도 참가하여 저작권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 양 기관은 2013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왔으며, 특히 이번에 제공된 만료저작물은 학술적·역사적 사료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사업화 이용에 제공되어 콘텐츠 선순환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방송/영상편 후기

 

우앙....포스터가 참...길죠? 스크롤내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기자단 박민희입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이 지난 9/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루어졌었죠!

기자단을 위한 강연 말고, 실무자들이 듣는 강연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위원회에 부탁드려서 참석하게된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

저는 방송/시나리오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25일 강연에 참석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은 서울역에 위치한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일전에, 강연을 들을 수 있느냐고 문의 했을때는 맨 뒤에서 강의를 들어야한다고 사전신청이 강의실 수용력을 넘어섰다고...그렇게 들었었는데, 실제로는....신청인원의 반도 안오셨다는 ㅜㅜ 

다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다음부터는 참석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참석 할 수 있는 다른분들을 위해 신청을 신중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덕분에, 편안히 원하는 자리에 착석하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꺼내서 사진도 찍고, 한번 훑어봤는데

강연 자료집이 강연을 듣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있더라구요.

 

 

 

열심히 강연하시는 이분은 바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방송/영상편 강의를 맡아 진행해주신

안혁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소속)이십니다.

 

강의는 전반적으로 판례분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작품들의 판례분석을 강연에서 다루어서 이 포스팅에서 다 다루기엔 너무 양이 많아 2가지만 꼽아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왕사신기(드라마)와 바람의 나라(만화책)입니다.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와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책은

 왕이 되기전의 주인공이 의인화된 사방신을 만나 영토를 회복하는 설정이 비슷해서

바람의 나라 김진작가가 태왕사신기 작가와 MBC를 상태로 고소를 했지만

아이디어적 요소가 공통될 뿐 창작적인 표현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본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를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고

사실,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라,

만약에 이러한 설정이 비슷하다고 저작권을 인정하게되었을 경우,

주인공이 국가적 이상을 추구하고, 신화적소재가 들어있는 설정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김진작가에게 그 허락을 구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1조(목적)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판례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저작권침해를 인정받으려면 아이디어가아니라 표현형식이 유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사랑이 뭐길래(드라마)와 여우와솜사탕(드라마) 입니다.

 

 

<사랑의 뭐길래>와 <여우와 솜사탕>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원고승소 첫번째 판례가 된 사례입니다.

<사랑이 뭐길래>는 역대 2번째 최고 시청률 64.9%을 기록한 작가 김수현 이 극본을 집필한 드라마였고,

<여우와 솜사탕>은 MBC 주말연속극으로 신예작가 김보영이 집필한 드라마였는데요.

<여우와 솜사탕>은 방송 당시부터 김수현 작가의 1992년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인물 설정 및 스토리 전개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김수현작가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원고 승소하여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되고 김보영작가는 작가협회 제명을 당했습니다.

두 드라마는 구체적인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과정, 인물들의 갈등구조와 그 해소과정에서의 등장인물들의 상호관계구도, 구체적인 에피소드의 동일성이 대사만 현대식으로 조금 바뀌었을 뿐 유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도 있었는데요.

 하루에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속을 빼서 한강물에 설렁설렁 흔들어 씻어가면서라두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애들이 있는데.

 하루에도 열두번씩 속 빼서 설렁설렁 씻어 도루 집어넣구 내가 택한 길인데 이 악문적 많아.

 내 살아온 정리루 봐서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지금 이혼 당하면 그야말루 비극이니까 조심하거라.

 그러니까 진심으루 충고하는데, 알아서 해요. 이혼 당하면 그야말루 비극이니까.

왼쪽이 <사랑이 뭐길래>, 오른쪽이 <여우와 솜사탕> 대본 중 일부입니다.

이와 같이 대사유사, 맥락유사한 부분을 원고자 24장이나 제출했다고 하니.

표절이 명확하다는 근거가 확실히 뒷받침 되었겠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저작자 원고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정말이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창작의 고통이 정말이지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타인의 고통의 산물인 창작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는 같은 창작자 입장에서 더더욱 하면 안되는 것이겠죠?

 

혹시나, 다음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강연이 또 이루어진다면, 참석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 웹툰에 나왔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혹시,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작권 침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작권이 왜? 하던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 누구나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부터, 공교육에서 저작권 교육을 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작권으로 인해 사법처리 되는 기소/불기소 건수가 평균 3만 5천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매년 3만명이 넘는 범법자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탄생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소개해드린 저작권웹툰 <그땐 미쳐 알지 못했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때 나공유씨가 도움받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제도명칭: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교육명칭: 저작권 지킴이 연수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해당지역검찰청

근거조항: 

1) 청소년일 경우: 소년법 제 49조의 3(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보호 지침

2) 형사소송법 제 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하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1회에 한하여 저작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검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성인/미성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가지 더!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도 다시 침해사범이되면 엄중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여야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두어서 침해사범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웹툰] 그땐 미쳐 알지 몰랐지

저작권 걱정없이 이용하기 프로젝트 03. 해외만료저작물 (overseas public domain)


 

 

9월 그랑조 미션 "만료저작물" 포스팅 더보기

이번 포스팅은 저작권 걱정없이 이용하기 프로젝트 3번째, 해외 만료저작물 소개편이다. 앞서 1편과 2편에서는 만료저작물 법조항 설명과 국내 만료저작물을 소개했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해외만료저작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어느덧 우리 사회는 타인의 지적 창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사람만 25만명에 이른다. 누차 얘기했었지만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겨난다. 그래서 모든 저작물은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당연히 저작권자를 찾아야겠지만, 찾는 방법도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져 새로운 2차 창작물을 생산하기도 전에 머리가 깨진다.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소재를 확보ㆍ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앞서 항상 소개해온 CCL표시가 있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호기간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만료저작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료저작물이란,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자가 사망 후 (법으로 정해진)일정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3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란 저작권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 각 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은 다르다.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인과 만날 수 있는 현 시대에서, 누구나 전 세계의 만료저작물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료저작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세계 각 국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을 알아보자.




지난 한-EU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떠할까? 문자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에는 7조에서 체약국에서 최저한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간 보호를 의무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의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혹은 70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아제르바이잔, UAE, 알제리, 아르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이라크, 인도네시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이집트, 엘살바도르, 오만, 카보베르데, 가이아나,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카메룬, 감비아, 캄보디아, 북한(저자 사후 익년 1월 1일부터 계산), 기니, 기니비사우, 쿠바,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그레나다, 케냐, 코모로,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잠비아, 자메이카, 시리아, 짐바브웨,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적도기니, 셰네갈,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솔로몬 제도, 타이,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차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튀니지, 칠레, 투발루, 토고, 도미니카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가, 나미비아, 니제르, 일본(영화는 70년), 뉴질랜드, 네팔, 바레인, 아이티, 파키스탄, 파나마, 바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오,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동 티모르, 피지, 필리핀, 부탄, 브루나이, 브룬디, 베트남, 베넹, 벨로루시,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홍콩, 마카오, 말라위, 말리,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모리타니, 몰디브, 몰도버, 모로코, 몽골, 요르단, 르완다, 레소토, 레바논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미국(법인 저작물은 95년),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안도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아일랜드, 영국(주1),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주2),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주3),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주4),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말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호주, 가나, 그루지야,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싱가폴, 스위스, 세르비아, 도미니카, 터키,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노르웨이, 바티칸, 파라과이,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페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모잠비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이외에도, 멕시코는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을 100년, 코트디부아르는 99년, 콜롬비아는 8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이란과 예맨은 30년을 기준으로하고 있고, 심지어 저작권법이 없는 나라들도 있다. 또한 50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할 때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기간 역시 같다. 다만,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 베른협약은 보호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 7조 제8항)



<Q&A> 해외 만료저작물 이럴땐 어떡하지? 궁금해요!


1. 일본 만화를 번역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일본 작가 A의 사망연도는 1963년이다. 언제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한가?

답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사후 70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따라 이용허락없이 출판가능한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제51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생존+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작가 A의 작품은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인 2013년 12월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용허락없이 출판이 가능합니다.  


2.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00년으로 알고 있다. 멕시코의 작가 C의 작품은 국내에서 100년간 보호되는가?

답변)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00년이라고 해서, 멕시코 작가 C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보호하지 않고, 70년간만 보호가 됩니다. 이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가(우리나라)에서 외국인(멕시코)의 저작물을 보호할 때, 해당 국가 자국민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인가?

답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7.1.)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 일부 발췌-




- 고전문학


저작물은 저마다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있기때문에, 만료저작물이 되기까지 오랜기간을 거쳐야한다. 지금 발간되어 화제가 되는 작품들은 후세에 가서나 만료저작물로 후손들이 이용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만료저작물을 만나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껏 가장 쉽게 해외만료저작물을 접한 것은 바로 고전문학이다.먼저, 셰익스피어는 1616년 4월 23일 별세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모두 사후 300여년이 지났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만료저작물로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헤밍웨이(1961년 별세)와 헤르만헤세(1962년 별세) 작품 역시 그렇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체결과 함께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위에 이야기를 했었다. 이 개정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61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작품들과 1962년에 사망한 헤르만 헤세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들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후 50년을 맞아 현재, 만료저작물(public domain)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 셜록홈즈


영국 추리소설 ‘셜록 홈스’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영국 BBC 드라마 ‘셜록’과 미국 할리우드 영화 ‘셜록 홈스’ 시리즈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홈스 신드롬’을 일으켰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추리소설 작가 코난 도일(1859~1930)은 1887년 홈스를 소설에 처음 등장시킨 이후 사망할 때까지 관련 시리즈 수십 편을 남겼다. 셜록홈즈도 저작자 사망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단, 미국 저작권법은 1923년 이후 나온 저작물에 대해 95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다.



- 뽀빠이


한손으로 시금치 통조림을 쥐어짜 받아먹는 뽀빠이를 생각하면 추억에 잠긴다. 뽀빠이의 원조는 만화책으로 총 3권이 있으며 1991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 뽀빠이는 한국에서는 2009년 1월에 저작권 보호 기한인 70년이 만료되었다. 다만 한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렸다는 의미일 뿐 저작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보호기한이 설정되고 만료되는 기준은 국가나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호받고 있는 곳도 있다. 때문에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지 캐릭터의 그림은 그것을 그린 사람에게 2차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즉 다른 사람이 그린 뽀빠이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에 위배되므로 무료로 뽀빠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직접 그려야한다. 더불어 뽀빠이 캐릭터를 티셔츠나 엽서에 인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뽀빠이란 이름을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영역이 아니라 상표권의 영역이기에 별개의 문제이다.




1. 구텐베르크 http://www.gutenberg.org/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는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1971년 미국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t)가 인류의 자료를 모아서 전자정보로 저장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다. 예전에는 html로 된 내용을 텍스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을 취했지만 이제는 다른 유료 전자책처럼 활용할 수가 있으며, 저작권 만료 도서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배포가 동의된 작품도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공공도서관 프로젝트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서비스(한국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를 제공하며 유명한 작품들이 모여있다.

2. Aozora Bunko http://www.aozora.gr.jp/

아오조라 문고(靑空文庫, あおぞらぶんこ)는 ‘일본어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로 불리는 일본의 인터넷 전자도서관으로, 저작권이 풀린 문학작품을 수집, 전자문서화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저자 사후 50년이 지난 메이지, 쇼와시대 초기의 일본 문학 작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어 외 문학작품의 일본어 번역작품도 다수 있다.유명작가의 작품이 모두 갖춰져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어작품에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갖춰진 편이다. 

3.직지프로젝트 http://www.jikji.org/

SF 직지 프로젝트는 1999년에 시작된 한국 SF 고서 전산화 프로젝트로, 2000년 5월 5일에 마무리되었다.삼국유사, 삼국사기와 같은 고전문학을 현대어로 해석한 텍스트본도 올라와 있다. 

4.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에는 만료 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 콘텐츠와 같은 공유저작물이 제공되고 있다.유럽연합(EU)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유로피아나와 협약을 맺어 해외의 만료저작물도 찾아 볼 수 있다.

 

 


 







[저작권 무료 사이트 총정리판] 저작권 이제 걱정 없어!, 02# 음원 사이트편

 

영상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배경음악이 아닐까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영상이라도 청각적인 자극없는 영상은 보는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힘들다.  상업적으로 영상을 만들 때는 이익이 창출되니 음원저작권료를 지불해가면서 음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취미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음원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물론 단순히 개인적으로 제작하여 개인 혼자서만 영상을 본다면, 어떤 음악을 어떤 경로로 받아서 사용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불법적인 음원파일을 사용한 영상을 타인과의 공유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을 올릴 시에는  공유 및 배포의 문제가 발생하여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겨버리니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만드는 영상에 내가 쓰고 싶은 오디오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오늘도 힘겹게 영상을 만드는 당신을 위해 저작권 걱정없는 저작권료 프리 음원사이트를 준비했다. 



*Jamendo: www.jamendo.com

자멘도(Jamendo)는 유럽 최대 음악공유 웹사이트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져있다. 자멘도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하고있다.  저작권자인 아티스트나 앨범 기획사는 직접 CCL 조건을 선택해 붙이도록 하고 이용자는 간단한 회원가입 후에 CCL범위내에서 무료로 오디오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고의 독립음원마켓인 만큼 웹사이트 디자인도 깔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찾을 수 있다.  



*SoundCloud: soundcloud.com

작년에 일어났던 힙합디스전으로 더 잘 알려진 SoundCloud,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는 자신의 아마추어 음악을 자유롭게 올릴수 있으며 다양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접할수 있는 사이트로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간편한 기능으로 국내 유명 뮤지션 뿐만아니라 해외 유명 뮤지션들도 사용하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음악 공유사이트이다. 사운드클라우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선택할 수 있는 검색옵션을 제공한다.  사운드클라우드사이트에서 음악을 검색한 후 재생 바 아래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경우 원음 그대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창작음악은 저작자표기 및 비상없적 용도로 이용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나, 저작권제약이 걸려있는 음원인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제한되어있다. 



*YouTube Audio Library: www.youtube.com/audiolibrary

유투브(YouTube)라고 하면 단순히 동영상 공유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유투브사이트 내에서 동영상 편집일련의 과정을 모두 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에 "오디오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음악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고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는 유튜브가 음악가와 작업해 공개한 음악이니 저작권 걱정 없이 맘껏 써도 된다. 장르별, 분위기별, 악기별 검색을 지원할 뿐만아니라 음향효과파일도 지원한다. 고음질 MP3파일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수익창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Free Music Archive: www.freemusicarchive.org

프리뮤직아카이브(Free Music Archive, 이하 FMA)는 미국의 자유형 라디오 방송국인 WFMU에서 주관하는 사이트로 게재되어있는 모든 음악을 사용자가 모아오기 때문에 수집한 사람의 기준으로 음악을 골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FMA는 기본적으로 장르별 검색을 지원하지만, 데이 팟캐스트 추천 곡 리스트, 사용자들이 최근 추가한 곡 리스트를 제공하여 따로 음악을 찾지 않아도, 현재 대중사이에서 인기있는 곡들을 들어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FMA도 자멘도와 마찬가지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개인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음악을 다시 다른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영상에 활용할 시 곡마다 CCL을 확인하여 사용하여야한다. 



*Freesound: www.freesound.org

프리사운드(Freesound)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소리의 공동 데이터베이스다. 프리사운드는 효과음사이트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효과음 위주의 파일이 많으며, 샘플링 파일, 루핑 파일같은 부분 파일이 올라와 있다. 효과음이라고 해서 자칫 저작권이 없는 파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효과음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 프리사운드에 있는 음원은 몇개의 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가공이 가능하여, 한 음원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재가공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보고 듣는 재미가 있어 작곡가들에게 사랑받는 사이트다. 효과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프리사운드에 회원가입하여 효과음원을 사용해보자. 단, 해외사이트다보니 느낌별 효과음 검색시 영어로 검색하여야 한다. 



*CcMixter: www.ccmixter.org

cc믹스터(ccMixter)는 Creative Commons의 프로젝트이며 음악의 샘플, 리믹스, 아카펠라 등의 음원을 공유하여 자유롭게 리믹스하는 리믹스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음악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씨씨믹스터(CcMixter)의 모든 음원에는  CCL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자유롭게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현재 ccmixter.org에는 아마추어부터 유명한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10,000개 이상의 샘플이 있다. Creative Commons에서 제작한 오픈소스인 cc호스트(cchost)라는 툴을 기반으로 각 음악에 대해 어떤 샘플을 사용하였고, 해당 샘플을 사용한 곡은 무엇인지 연결할 수 있다. 상황이나 주제별로 사전 이용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음원을 그룹화해 제공하여 상업용 프로젝트에 쓸 무료음원을 찾는 이에게 제격인 사이트다. 



프리뮤직라이선싱(Free Music Licensing)사이트에 접속시, 큰 음악플레이어창을 튼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프리뮤직라이선싱은 곡명, 아티스트 명, 장르명, CCL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결과가 음악 재생 프로그램처럼 나타난다. 이미 알고 있는 CCL사용 아티스트가 없다면 프리뮤직라이선싱 사이트는 국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번거롭다.



*Kompoz: www.kompoz.com

Kompoz는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웹사이트다. 아티스트는 본인의 음악을 등록하고 사용자들은 회원가입 후 그 음악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장르별, 악기별, 업데이트순, 인기순등 다양하게 음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음악을 검색했을 때 해당음악의 장르, 미리듣기, 음악자켓이미지가 함께 떠서, 미리듣기를 하지 않아도 음악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이트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이트에서 음원을 내려받아 사용 할 때 공통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하는 것이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표기해둔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인데, CCL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인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작권자가 공개해준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CCL에 대해서 한 번 쯤은 혹은 다시 한 번 알아두자.


2014/06/27 - [대외활동/저작권SNS기자단] - 알아두자, 알고쓰자 저작권 이용상식 'CCL'편

2014/08/26 - [대외활동/저작권SNS기자단] - [저작권 무료 사이트 총정리판] 저작권 이제 걱정 없어!, 01# 이미지 사이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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